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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회원들,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명운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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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공간으로 자리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이 언제부터인가 허가제라는 이유를 들어 서울시에 의해 닫힌 광장이 되고 말았다.



서울광장을 진정한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서울시 조례개정 운동이 벌어졌다. 개정운동의 핵심은 서울광장 사용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시장이 아닌 다수 시민이 광장 사용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개정은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가능하지만 현재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어 부득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서울시 유권자 10%이상(약 8만 1천명 이상)의 청원 서명이 필요했다. 서명운동 6개월 만에 목표인원을 돌파했으며 적지 않은 우리 연구소 회원들도 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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