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년학생결의성명문 |
식민주의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자신의 문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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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0년은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해이다. 100년 전,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빼앗겼고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주권을 강탈하였다. 그러나 그 때 한국이 빼앗긴 것은 주권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식민지배를 통해 조선인을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즉 조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부정하고 셀수 없이 많은 생명과 존엄을 빼앗은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배의 폭력성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해 조선인 을 병력 및 노동력,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로 동원한 사실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는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행하여 수많은 조선인의 정신과 육체를 짓 이겨 놓고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1945년 일본은 패망했지만 일본의 식민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식민지배 결과로서 한반도의 남북분단과 민족이산이 형성되고, 수많은 청년들을 군사적 대립의 한가운데로 내몰고 있다. 남북분단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소모적인 이데올로기 대결로 이어져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분단체제에 가담해 그것을 유지/강화해 왔다. 또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아픔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행동을 해 오지 않았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은 925회를 넘어서 매주 수요집회를 행해왔지만 일본정부는 무시해왔다. 또 피해자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은 모두 기각되었다. 일본학생들은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으며, 일본사회에 있어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일본정부/사회는 식민지배 안에서 생겨난 복합적인 차별구조를 재생산해 왔다. 최근에 고등학교 수업 무상화를 둘러싸고 일본에 있는 각종학교의 인가를 받았던 외국인학교 중에서 조선학교만이 배제되는 등 재일조선인의 권리는 일관되게 억압 당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일본사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만연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는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 군사독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뿌리깊은 사회구조적 폭력이 계속 재생산되어 왔으며 그 폭력은 재일 조선인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이 문제를 외면한 한국사회에서 학생들은 침묵을 배워 결과적으로는 그 폭력을 유지/강화시켜 왔다. 이러한 폭력은 오늘날 한일 양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일상적 차별로 이어져 있다. 한일양국사회가 안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지속되는 식민주의를 피부로 느낀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저항해야 할 것은 과거의 식민주의뿐만 아니라, 더욱 확장되고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식민주의, 바로 그것이다.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정당한 보상을 우선 실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식민지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식민주의 자체를 반대한다. 식민주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네 삶 곳곳에 침입하여,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와 일본에 깊이 뿌리내린 식민주의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100년전의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가 되었듯, 지금 노력하지 않은 역사는 뒤에 올 세대에게 또 한번 치욕의 역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이 순간이 다가올 다음 세대가 반성해야 할 과거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 우리 한일청년학생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나는 교육학습권리를 행사하고 배움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들은 이러한 요구와 행동을 통해서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일간의 만남과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해 갈 것을 결의한다. |
2010년 8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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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주의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 |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일실행위원회 |
Ⅰ. 전문 1. 1910년 8월 22일 대일본제국이 메이지천황의 이름으로 ‘한국병합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고 가혹한 식민 지배를 통해 한민족의 존엄성을 훼손한 지 금년으로 100년이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포츠담선언 수락-패전으로 식민 지배가 종식되고 한민족이 해방된 지 65년이 지났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병합조약’의 적법성과 유효성을 주장하며, 식민지배의 실상을 은폐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해방 직후 이루어진 남북 분단은 지금도 한민족을 옥죄고 있다. 애초에 미소 양군이 남북한에 진주한 것은 한반도가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1950년에는 동서냉전의 대리전인 ‘한국전쟁’이 일어나 민간인을 포함한 300만 명의 사망자와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남북한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휴전 상태이며, 전쟁 종식과 평화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일본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는 국교 정상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식민주의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았다. 2.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Durban)에서「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배척 및 관련한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회의」가 유엔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더반선언」은 처음으로 ‘노예제와 노예 거래’를 ‘인도(人道)에 반한 죄’로 규정했다. 식민주의에 대해서도 “비난받아야 하며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아가 지난 수백 년에 걸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수많은 민족과 민중을 괴롭힌 노예제와 식민 지배를 청산하는 일은 역사적 과제라고 선언하고, 그 실현을 향한 행동계획을 밝혔다. 즉, ‘합법’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이전에 식민지 지배 그 자체를 ‘인도에 반한 죄’라고 판단하고, 그 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극복해 나갈 것을 제기한 것이다.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 이 선언은 구미 각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구식민지 국가에 적용된다. 3.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지금,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일은 남북한과 일본, 동아시아 시민의 공통과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한일시민공동선언’을 천명하고, 동아시아의 식민주의 역사청산과 인간의 존엄성 회복, 평화 실현을 목표로 우리의 과제와 행동계획을 선언하고자 한다. Ⅱ. 조선 침략과 강점 1. 메이지(明治)정부이래 아이누모시리와 류큐(琉球) 등을 식민지화하여 제국 확장의 제물로 삼은 일본은 1875년 9월 군함을 강화도에 침입시켜 강화도 사건을 일으켰고, 다음 해 조선에 불평등한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강요하여 조선 침략의 발판을 구축했다. 나아가 1894년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청일전쟁이라고 하나 전쟁터는 조선·중국·대만에 걸쳐 있었으며, 조선에서는 침략에 저항하여 궐기한 동학농민군을, 뤼순(旅順)전에서는 많은 비전투원을, 대만 영유 전쟁에서는 할양·식민지화에 저항하는 민중을 학살했다. 동학농민군 2~5만 명, 뤼순 주민 2만여 명, 대만 의용병·주민 1만4천 명이 일본군에 의해 희생되거나 학살당했다. 일본군이 저지른 최초의 제노사이드, 즉 집단학살이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통해 조선에서 청을 몰아냈고, 또한 대만 식민지화를 실현했다. 이것이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에서 50년 이상에 걸쳐 저지른 침략과 전쟁의 시작이었다. 2. 1904년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다.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반도를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였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한반도를 전장(戰場)으로 삼고 한국의 ‘보호국’화를 진행시켰으며, 독도=다케시마(竹島)를 강제로 일본에 편입했다. 나아가 포츠머스조약 체결 후에는 외교권을 빼앗고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내정감독권을 장악해 갔다. 그런 다음 병합을 ‘완성’시킨 것이다. 일본은 군사적 협박 하에서 한국 황제에게 1904년부터 1907년에 걸쳐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제3차 한일협약(정미7조약)과 1910년의 ‘병합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대등한 입장’과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지도 않았으며, 조약에 필요한 정당한 형식·수속 등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의 네 가지 조약과 ‘한국병합조약’은 모두 국제법에 비춰보아도 불법·무효이다. 3. 일본의 강제병합에 대해 조선의 여성을 포함한 민중과 군인들이 의병투쟁을 일으켰으며, 그 중에 안중근은 ‘동양평화 침해’의 책임자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그러나 일본은 의병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했다. 체포된 의병들도 다수는 포로로 대우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살되었다. 1913년까지 희생된 의병 수는 일본 측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것만 해도 최소한 1만 7천여 명에 달한다. 한편 일본에서도 사회주의자 등이 러일전쟁 반대를 주창했고, 1907년에는「조선인민의 자유, 독립, 자치의 권리」를 결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역(大逆)사건’을 조작하여 고토쿠 슈스이(高德秋水), 칸노 쓰가(管野すが) 등 24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등 탄압으로 대응했다. ‘한국강제병합’은 이러한 탄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4. ‘병합조약’ 전문은 한국병합의 목적을 “상호 행복의 증진”과 “동양의 영구평화 확보”에 있다고 호도했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은 “제국 백년의 장계(長計)”에 따라 계획, 실행된 것이며, 제노사이드를 거듭함으로써 실현된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발판으로 중국, 만주, 나아가 아시아 전역으로 침략을 확대해 갔다. 아시아를 전쟁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민중에게 막대한 손해와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조약 전문과는 정반대로 ‘병합조약’은 양국의 민중을 불행하게 만들고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이었던 것이다. Ⅲ. 식민지배 1. 한국 병합을 강행한 일본은 현역 군인을 조선 총독으로 임명하여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고 병합에 저항하는 조선 민중을 혹독하게 탄압했다. 국책회사이자 천황·황족이 대주주인 동양척식주식회사는 토지조사사업으로 획득한 대규모 토지를 값싸게 불하받아 조선인 소작인들을 수탈했다. 고율 소작료로 지탱되는 식민지지주제가 구축되고, 조선의 쌀은 산미증식계획 등을 통해 대거 일본으로 유출되었으며, 수많은 농민들이 빈농으로 몰락해 갔다. 또 조선 전역에서 문화재를 수집·약탈하여 다양한 경로로 일본에 반출·유출시켰다. 2.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가, 종교지도자 33명이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3·1독립선언은 일본 제국의 조선 지배가 전 아시아에 불행을 초래하는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밝히고 일본인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귀중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독립선언 기초자를 체포·투옥했고, 나아가 만세 시위에 나선 수백만의 민중에게 탄압을 가해 수천 명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체포했다. 그러나 독립 운동은 한반도 밖으로 확산되었으며, 중국의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는 무장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간도 지방의 조선인 촌락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 일본 내에서도 1921년 니가타(新潟)현 나카쓰카와(中津川)에서의 조선인 노동자 학살·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노력이 조직화되었다. 이것은 종주국인 일본 내의 독립운동·노동운동의 단서가 되었다. 1920년대 이후에도 조선 독립 투쟁과 항일전쟁은 중국, 대만, 일본에서 이어졌으며, 일본 정부는 치안유지법 등을 적용하여 투옥, 고문, 학살 등으로 대응했다. 3. 1923년 9월 간토대지진이 일어나자, 계엄령 하에서 ‘조선인이 독을 풀고 있다’ 등의 ‘유언비어’ 유포와 함께, 수많은 조선인들이 군대, 경찰, 민중의 손에 살해당했다. 관헌이 사체를 감추고 증거 인멸을 꾀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희생당한 조선인은 수천에 달한다. ‘유언비어’는 자연발생적인 것도 있었다고 추측되나, 관헌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학살에 대해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사상가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세계무대에 얼굴도 내밀 수 없을 정도의 큰 치욕”이라고 말했으며,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榮) 등 사회주의자들도 조선인 학살을 규탄했다. 간토대지진에서의 조선인 학살의 1차적인 책임은 명백히 일본 정부가 져야 한다. 4. 1930년대 들어 일본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먼저 중국 동북부(만주)를 점령했고, 나아가 베이징, 상하이에 파병하여 중국 오지까지 침략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주창해 조선의 식민 지배를 더욱 강화해 갔다.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서사’ 암송, 신사참배, ‘궁성요배’, 조선어 금지, ‘창씨개명’ 등에 의해 조선 고유의 문화를 압살하고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추진했다. 문화적 제노사이드라고 불러야 할 일이다. 그 목적은 조선을 중국, 동남아시아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고, 조선인을 천황의 명령에 따라 죽을 수 있는 충성한 신민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5. 일본은 침략전쟁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총력전 체제를 구축·유지하기 위해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도 강제동원하였다. 일본의 청년층을 남김없이 전선에 동원함으로써 심각한 노동자 부족에 빠진 기업·생산 현장에 조선인을 노동력으로 동원했고, 부족한 병사를 채우고 총알받이로 삼기 위해 병력으로 동원했다. 1939년 이후 각의(閣議)에서 전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노무동원계획」등을 결정하고 조선인을 강제동원하기 시작했다. 조선인들은 일본 국내, 쿠릴 열도·사할린, 남양군도 등의 광산·농장·군수공장·토목공사 현장 등에 동원되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그 중에는 감언이설에 속아 ‘여자근로정신대’로 끌려 온 12~15세의 소녀들도 있었다. 이러한 강제동원은 ILO의 강제노동금지조약(일본은 1932년 비준)을 위반한 것이다. 가혹한 강제노동과 학대, 원폭 피폭, 공습, 함포 사격 등으로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유골은 지금도 각지에 방치되어 있다. 해방 후 일본에 잔류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되어 가족 이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일본은 1938년부터 특별지원병을 모집하고, 1944년부터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부족한 병사를 식민지 청년들로 충원하였다. 조선인을 포로 감시원, 군속·군부(軍夫)로 동원하기도 했다. 조선인 군인, 군속 가운데 수만 명이 전투, 기아, 질병 등으로 사망했으나 사망자 유골은 방치되었고 가족 품에 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다. 더욱이 전후에는 유족에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사망자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야스쿠니신사는 유족들의 합사 취하 요구마저 거절하여 ‘2차 가해’를 범하고 있다. 전쟁생존자 중에도 심한 장애를 입거나, ‘BC급 전범’으로 몰려 사형 등 중형을 받거나, 시베리아 포로로 억류되는 등 가혹한 운명에 처한 피해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패전 후 일본 정부는 이들이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전상병자·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이나 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다. 2010년에 제정된「전후강제억류자특별조치법(시베리아특조법)」에서도 조선인·대만인은 제외되었다. 이것은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노동력과 병력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는 미불 임금, 수당, 저금, 후생연금 등 노동 채권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 법률144호는 이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6. 여성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은 ‘성적 동원’과 ‘성노예’ 제도(이른바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조선인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혔다. 일본군‘위안부’ 제도란 ‘여성의 성’을 도구로 삼아 병사들의 성을 관리, 통제하고 군의 ‘사기’를 고양시켜 침략전쟁을 수행·유지하는 제도였다. 일본군과 일본 국가는 이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까지 사죄나 배상 등의 공적 책임을 이행한 적이 없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은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국가 범죄·국가 폭력임을 은폐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호도책에 불과하다. 7. 전쟁 말기인 1945년 3월 미군의 도쿄대공습으로 희생된 10만 여명 중에는 1만 여명의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 30만 명 가운데에는 수만 명의 조선인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들 전쟁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으며, 후생성은 한국인 원폭 피폭자에게 원폭의료법·특별조치법·피폭자원호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지했다. 2007년 11월 최고재판소에서는 이 통지를 위법으로 판결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 역시 일본인 피폭자와 똑같은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거주 피폭자는 지금도 아무런 원호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Ⅳ. 패전과 해방 이후 1.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포츠담선언 수락과 무조건 항복으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식민지배는 소멸되었다. 1943년 11월의 카이로선언은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의 건설”을 제시했으며, 포츠담선언은 카이로선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 지배로 인한 자원·식량·문화재의 약탈, 민족말살정책 등 독립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 학살, 강제연행과 희생을 강요한 데 대해 한 마디의 사죄도 표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한국 민중의 투쟁을 방해했으며, 한국전쟁 때는 미군을 지원하여 남북분단의 고착화에 가담했다. 일본은 식민 지배를 청산하기는커녕 남북 분단을 유산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2. 그 배경에는 식민 지배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는 미국과 영국 등이 주도한 극동군사재판에서 ‘평화에 반한 죄’와 ‘통상의 전쟁 범죄’, 그리고 몇 건의 ‘인도에 반한 죄’를 다뤘으나, 일본의 식민 지배 책임에 대해서는 추궁도 하지 않고 불문에 부쳤다는 점이 있다. 또 소련의 대두, 중국 혁명의 승리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일본을 반공의 방파제로 삼아 냉전체제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대일 정책을 크게 전환한 것도 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남북한은 제외되었고 일본의 배상 문제도 보류되었다. 다만 재산·청구권은 특별조치를 위해 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구미 각국의 식민지 지배 책임 회피와 냉전 상태가 일본의 불철저한 식민 지배 청산을 허용했다. 강화조약이 발효되자, 일본은 맨 먼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전쟁 전의 군인연금제도를 부활시켰다. 식민지 출신자들에게는 모든 보상을 거절하고 미불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으며, BC급 전범으로 처형만 했다. 또 패전의 결과로 이루어진 식민지 해방은 일본 민중에게 식민 지배에 대한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배외 의식을 온존시키고 말았다. 3. 1965년 6월의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 등은 식민주의를 청산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병합조약은 적법했고 “일본이 조선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강변하면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배상을 거절했다. 미국은 이런 일본 정부를 지지했으며, 박정희 정권은 개발정책을 우선시하여 무상·유상 5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받아들였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식민지배 하의 여러 범죄 행위와 그 피해에 대한 책임 추궁, 배상 문제는 봉인되었다. 또한 한일기본조약 3조에서 한국정부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규정하여 남북 분단의 고착화에 가담했다. 4. 그러나 1987년의 한국 민주화와 1991년의 소련 해체-냉전 종식 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피해자들은 봇물이 터지듯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 구 군인·군속 등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구 군인·군속과 한국 거주 피폭자들도 ‘전상병자·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 ‘피폭자 원호법’ 등의 적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은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 거주 피폭자의 호소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일본 정부의 재외 피폭자 분리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일본 거주 구 군인(상이군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부분적인 구제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다른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판결하고, 일본 정부도 한일청구권협정을 방패막이로 삼아 문제 해결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전후보상’ 실현을 요구하는 호소에 대답해 일본 안에서 많은 시민이 재판 투쟁 지원 등에 나섰으며, 2000년에는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을 열었다. 1970년대 이후의 한국 민주화 투쟁 지원, 기생 관광 반대, 김대중씨 구출, 정치범 지원 운동 등을 토대로 ‘전후보상’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한일 시민의 공동 운동이 조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식민지 지배·피지배 관계를 넘어 전쟁책임 추궁, 식민주의 청산을 위한 광범위한 시민연대가 형성되었다. 5. 일본 정부는 전후 일본에 남아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된 조선인에 대해 차별·배제·동화정책을 계속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 동시에 재일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고 출입국관리령·외국인등록법 등 관리 법령으로 생사여탈의 권한을 장악했으며, 민족 교육 등 민족적 자주권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재일조선인은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 놓여 생존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냉전을 이용한 분단정책으로 재일조선인을 식민주의적 관리 하에 두었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남북 분단 고착화에 일조한 이후에는 분단 지배를 한층 심화시켰다. ‘한국적(韓國籍)’을 가진 사람에게는 ‘협정 영주’를 인정하여 관리를 완화했으나, ‘조선적(朝鮮籍)’인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을 강화했다. 이후 ‘조선적’에 대해서도 ‘특례 영주’를 인정하고 ‘특별 영주’로 일원화했으나, 2008년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통해 ‘일반 영주자’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했다. 일본이 난민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등에 가입하면서 사회보장 면에서 차별 조치는 어느 정도 시정되었으나, 재일의 고령자들은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되어 거의 무연금 상태에서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노령자 지급금을 지급하는 자치체도 있으나, 그것도 월평균 5천 엔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고등학교 무상화 조치에 조선학교 학생을 제외하는 등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분단 정책은 변화될 기미가 없다. Ⅴ.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1. 동아시아는 지금 커다란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민주화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지난 역사의 아픈 기억을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거청산’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2000년 남북공동선언에 의해서 남북 교류도 왕성해졌다. 식민 치하, 한국전쟁, 군사독재 하에서 발생했던 강제동원 피해와 친일 문제, 민간인 학살, 인권 침해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배상을 하는 것과 함께 ‘친일파’ 문제에 대한 책임추궁도 있었다. 이것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적된 남북 교류의 성과는 동아시아의 전쟁 분위기를 억제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2. 한편 일본은 전쟁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천황의 책임을 불문에 부쳐왔다. 식민지배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의 호소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채 처리했으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무기한 연기했다.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1998년), ‘조일평양선언’(2002년)을 통해 남북한에 대해 식민지배로 인해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며 ‘사과’를 했지만 그에 따른 실천은 없었다. 오히려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집한 침략전쟁·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를 검정·합격시키는 등 일본사회의 역사인식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 일본이 탈냉전시기에도 여전히 미국과의 종속적인 군사동맹에 매달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등을 돌리는 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구축될 수 없고 평화로운 미래는 요원한 꿈이다. 3. 지금이야말로 식민주의의 청산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실시하고 그들이 짊어진 역사의 아픔을 영원히 기억에 새기며 다시는 그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2001년의「더반선언」은 노예제와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지만 피해보상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한일시민공동선언」은「더반선언」을 동아시아에서 구체화하고 더욱 진전시켜나갈것을 목적으로 한다.「더반 선언」10주년인 2011년에는「동아시아 역사·인권·평화 선언」을 만들어 갈것이다. 또한 한일 시민은 한반도의 탈냉전과 탈식민주의를 실현하고자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조일 국교정상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 갈 것이며, 그 위에 동아시아 비핵화의 실현, 나아가 전쟁 없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제 한일 시민은 연대와 행동으로 평화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행동계획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와 행동 계획 |
1.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 우리 한일 시민은 100년 전에 시작된 식민지배로 인해 지금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다음 문제를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1) 1894년 이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의병전쟁, 1910년 한국병합 전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일환으로 동아시아 각국 민중에게 가한 제노사이드 학살에 대한 진상과 피해 사실 규명에 나설 것. 이상에서 우리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의한 각종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신속한 조치(사죄, 배상 등)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 한국 정부도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 규명과 구제 조치를 위한 기왕의 활동이 중단 없이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 행동계획 우리 한일 시민은 청산되지 못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이하의 행동을 함께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1) ‘한일 시민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많은 시민 속으로 확대하고 ‘선언’에 대한 찬동자를 획득해 나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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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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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행위원회]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고인돌사랑회, 고조선역사문화재단, 고조선유적답사회, 간토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한일재일시민연대, 광복회, 국학운동시민연합, 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나남출판사, 나눔의집, 내일을여는역사재단,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독도수호대,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독도향우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북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갈등해결국제연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동아시아평화를위한세계NGO역사포럼, 동암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동학민족통일회, 미주동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구현회, 민족회의,민주군인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청산위원회, 밀양독립운동사연구회, 바른역사정의연대,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사명당기념사업회, 성프란시스대학풍물단(두드림), 세계인권선교회, 시베리아삭풍회, 아시아평화문화교류협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안브릿지, 아힘나운동본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역사문제연구소,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인사동‘두레’,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게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치발전통합연대, 친일잔재청산전북시민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코리아글로브, 평화의나무 합창단,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포럼『진실과정의』, 한국교원총연합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학생포럼위원회, 한민족사바로찾기운동본부,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일민족문제학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회, 한일100년평화시민네트워크,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AsiaPeaceBuilders, KIN(지구촌동포연대) 이상 83개 단체 [일본실행위원회] (재)문화학술교육재단, NPO법인삼천리철도, VAWW-NET재팬, ‘악마의포식’을노래하는합창단전국연락회의, ‘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올연대네트워크, 강제연행·강제노동희생자를생각하는홋카이도포럼, 강제연행·기업책임추궁재판전국네트워크, 노!합사, 노래의모임, 도교육위원회의마쓰다씨부당면직을철회하는모임, 동경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미야코지마의‘위안부’기념비친구모임, 민족문제연구소도쿄지회, 민주주의적사회운동(MDS), 부락해방동맹나라켄연합회, 쇼난경륜노동조합, 신사회당토치기현본부, 아라카와주민광장, 아비코평화네트, 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 아시아기자클럽(APC), 아시아여성자료센터, 아시아역사화해를위한모임, 아젠다프로젝트, 여성들의전쟁과평화인권기금, 여성부인민주클럽, 우타고에‘사이타마’합창단, 인권평화하마마쯔, 일본기독교협의회야스쿠니신사문제위원회, 일본뱁티스트련맹야스쿠니신사문제특별위원회, 일본성공회도쿄교도인권위원회, 일본제철원징용공재판을지원하는회, 일본청년학생실행위원회(나아가라), 일본카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 일본YMCA쓰루가다이지부,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일한의여성과역사를생각하는회, 일한회담문서전면공개를요구하는회, 재일대한기독교회관동지방회사회부, 재일코리아NGO센터,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회, 재한군인군속재판을지원하는회, 전석유쇼와셸노동조합, 제2차후지코시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지원하는호쿠리쿠연락회, 초후물레회, 카나가와시연합, 카와자와일본군‘위안부’문제의해결을요구하는시민의모임, 카톨릭도쿠타교회, 카톨릭오사카대교구, 파코네트(靑幸子), 평화를실현하는기독자네트, 평화와민주주의를위한전국교환회, 피스보트, 한국병합100년진정한화해평화우호를추구하는2010운동, 헌법9조-세계로미래로연락회, 헌법을살리는회간토연락회, 헌법을살리는회도치기, 혼고문화포럼노동자스쿨 이상 58개 단체 [선언문동참국회의원] 강기갑, 강성종, 강창일, 권영길, 김성곤, 김영진, 김영환, 김을동, 김충조, 김희철, 문학진, 박선영, 서갑원, 유선호, 유성엽, 이정희, 이낙연, 이종걸, 장세환, 정동영, 조배숙, 최규성, 최문순, 추미애, 홍영표, 홍희덕, 황우여 이상 2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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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행동계획 |
① 일본군‘위안부’문제 ② 강제동원문제 ③ 야스쿠니 무단합사 문제 ④ 간토조선인학살 문제 ⑤ 사할린동포 문제 ⑥ 민족차별 문제 ⑦ 교과서 문제 ⑧ 동아시아역사인권평화선언 ◎ 이후의 계획 2010년 9월: 현재 마에다 아키라(前田 朗)를 중심으로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9월 안에 완성할 예정. http://easiahhpa 2.exblog. jp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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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인권·평화선언과 행동계획 준비위원회 |
알림
한일시민공동선언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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