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2011년 1월 10일 전후로 순차 발송될 예정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기부금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그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기부금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족문제연구소 또한 기부금 자료 제공에 참여하고자 하며, 개인정보가 정확한 기부자님의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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