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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비, 이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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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같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회원님의 2011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2012년 1월 10일 전후로 순차 발송될 예정입니다.※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30% 한도적용기부금)입니다. 원활한 발송을 위해 여러분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수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 늘 잊지않고,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기부금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그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기부금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족문제연구소 또한 기부금 자료 제공에 참여하고자 하며, 개인정보가 정확한 기부자님의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문> – 국세청공문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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