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최종 선정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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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6명 중 118명 이의신청…9월초 결정 통보
각종 소송에 대비해 대규모 고문변호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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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가 발족한지 7년여 만에 ‘친일인명사전’ 발간 작업이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위원회는 8월 말 상임위원회를 열어 사전에 수록할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4776명의 명단을 발표한 후 두 달 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18명에 대해 유족이나 기념사업회 등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0.025%에 그치는 것으로 이 중 상당수는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발표된 명단이 상당한 객관성을 띄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의가 제기된 주요 인물은 무용가 최승희(기념사업회), 만주군 중위 박정희(기념사업회, 유족), 교육자 김성수(기념회), 언론인 장지연(기념사업회, 유족), 자작 민영휘(학교법인), 조계종 종무총장 이종욱(제자), 소설가 김동인(유족), 중앙고 교장 현상윤(전 고려대총장, 제자), 경성여중 교장 황신덕(추계예대 설립자, 유족), 아동문학가 이원수(유족), 관동군 헌병 오장 김창룡(전 육군특무부대장, 유족), 사학자 이병도(전 문교부 장관, 유족) 등이며, 최근 유족들의 대규모 토지반환소송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지주 임종상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2000년 대희년 때 주교회의가 일제강점기의 과오에 대해 참회했던 가톨릭은 서울대교구가 성직자와 교인 7명, 2005년 청년회 여성회 등에서 친일 참회선언을 발표한 천도교는 천도교중앙총부에서 교인 30명등에 대해 교단 차원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판검사를 지낸 법조계 인사 15명의 유족도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자 김성수의 경우 인촌기념회측은 “인촌은 학도병 행사에 나가 총독부가 써준대로 원고를 읽었으며,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실린 각종 기고문도 대필을 하거나 강압에 못이겨 이름을 도용당했다. 이같은 선택은 민족언론과 학교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유족과 기념사업회 측은 일본군 장교가 아니라 만주군 장교로 복무한 사실이 왜 친일행위인지 석명을 요구했으며, 최승희 기념사업회는 군 부대 위문과 국방헌금은 강요에 의한 것이며 무용가는 무용으로 말할 뿐인데 친일무용은 전혀 없어 친일인명사전 수록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한 지난 5월부터 귀족 경찰 군 관공리 사법 교육학술 언론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개신교 가톨릭 불교 천도교 유림 등 각 전문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 중이며,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8월 중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위원회는9월 초 인용 기각 보류 등 결정사항을 공지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신중한 행보를 하는 이유는 뜻하지 않은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비밀리에 항일운동에 가담하였거나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한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면, 정부의 서훈 기준을 원용하여 ‘선친일 후항일’로 간주 이를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사법부의 경우 일제하에서 판검사를 지낸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국사건을 적극 변론한 기록이 발견될 경우 ‘선친일 후항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유족이 관련 기록을 제출한 사례가 있으며 위원회가 변론기록을 추가로 찾아내어 대상자에서 일단 보류하고 다른 행적을 조사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같은 검증작업 때문에 8월 29일로 예정했던 친일문제연구총서(전 17권) 중 1차분 인명편 3권의 발행은 다소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연고자들에 의해 제기될 각종 소송에 대비해 대규모 고문변호인단을구성하기로 했다.

이미 박재승 최병모 이석태 이재명 김승교 김희수 전해철 양태훈 박영립 이민석 변호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민변에도 조직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1일 화가 장우성의 유족이 서울 북부 지원에 제기한 발행 및 게시 금지 가처분소송의 심리는 8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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