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한일회담’ 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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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회담’ 무엇이 문제였나

『한일회담 공개문서와 식민주의 청산문제』국제학술회의 열려
 

‘일본군위안부’와 원폭피해자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한일회담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다. 11월 4일 오후 1시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한일회담 공개문서와 식민주의 청산 문제』학술회의는 그간 한일 양국에서 공개된 한일회담 외교문서를 비교 분석하고 ‘일본군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문제를 일본정부에 적극 제기하지 않은 ‘정부의 행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 등 여러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후원한다.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일회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의 발표자들은 사전에 배포된 발제문에서 한 목소리로 한일회담이 남긴 미해결 과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일본과 강제동원피해자들 간의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장완익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지난 1998년 재일한인 군속 부상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2000년에는 기각되었지만 11년이 지난 지금 ‘위헌’ 판결이 내려진 배경에 주목했다. 2005년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 한국정부는 종래 입장을 바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외교협의를 통해 피해자 지원조치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피해자 구제 조치는 미흡하게나마 이행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오늘의 결과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판결 이후 정부가 방침을 바꿔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 니이가타 대학 교수는 한일청구권협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청구권’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일회담 타결 직전의 청구권협정 ‘조문화’ 과정을 분석했다. 요시자와 교수는 일본이 주장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은 전후 양국의 분리에 따른 ‘재산청구권’ 즉 ‘식민지지배의 청산’에 불과하며, ‘식민지책임’에서 발생한 문제들 즉 ‘배상청구권’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과 그로인해 발생한 피해와 고통에 대한 한일간 공통의 인식을 기반으로 청구권협정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원폭피해자’들의 사례를 들어 한일협정 체결 직후부터 개인청구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했다. 외교사료관에서 공개한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외교문서철에 드러나듯 한일 양국은 원폭피해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이 대한경제협력 무상원조로 지원의사를 밝히자, 당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한원폭피해자들의 끈질긴 호소와 이를 지원하는 한일 시민사회의 압박으로 1980년 양국이 원폭피해자 ‘도일치료’ 실시에 합의했으나, 이는 거론되던 재한원폭피해자 지원대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방안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양국 정부를 최소한이나마 움직이게 한 동력이 재한원폭피해자들과 한일시민단체의 연대운동에서 나왔으며 나아가 일본의 전쟁책임 추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일과거청산에서 재한원폭피해자 지원운동이 가지는 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한회담 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사무차장인 이양수 씨는 한일 양국의 문화재반환 교섭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대상 축소에 급급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비판했다. 약탈문화재의 원상회복이라는 성격이 분명함에도 ‘반환’이 아닌 ‘증여’라는 형식을 고집하였으며, 교섭과정에서 한국에 제시했던 반환목록마저 수정하여 수량을 줄이는 등 사실상 문화재 약탈을 은폐하는 데 치중하였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본정부의 회피적 태도로 인해 약탈 문화재의 총량과 소재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 이어 조선왕실의궤 반환운동을 주도한 혜문 스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알려지지 않은 의궤반환 경위를 밝히고, 한일 간 문화재 반환 교섭의 현주소를 조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최측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모두 한일간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해결되어야 현안들로, 양국이 60여 년간 방치해 왔던 개인의 권리에 대해 향후 어떻게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담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2011년 11월 4일(금) 오후 1시


: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 www.minjok.or.kr


담당 : 책임연구원 김민철 010-9697-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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