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관련 대법원판결에 따른 향후계획 기자회견
일시 : 2012년 6월 4일 11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회의실
공동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제철지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일본),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일본), 강제연행 ? 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일본), 법무법인 삼일, 법무법인 해마루
1. 대법원 판결의 의의 _ 김미경 소송대리인
대상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미쓰비시 사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신일본제철 사건)
1. 대법원이 최초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이 패소했던 각 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2. 일본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임을 명백히 판단하였다.
–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조선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은 일본판결의 효력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본판결에서 패소했던 원고들의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규정과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불법임을 명백히 밝히고, 일본판결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3. 미쓰비씨 중공업주식회사와 구 미쓰비시 중공업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와 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법적 동일성을 인정하였다.
–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이 전후처리 및 배상채무 해결을 위한 일본국내의 특별한 목적 아래 제정된 기술적 입법에 불과한 것으로, 일본 국내법을 이유로 구 회사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가 면탈되는 결과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음을 명백히 판단하였다.
– 위 일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여, 책임재산이 되는 자산과 영업, 인력을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구 회사와 피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 신일본제철의 일본 하급심 판결에서도 구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이 사실상 영업재산, 이사, 종업원, 회사 마크 등의 동일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하급심에서는 법인격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후퇴를 보였는데, 이를 바로 잡았다.
4. 대법원에서 최초로, 일제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을 판단하였다.
– 한일 청구권협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하급심에서도 대법원과 동일하게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
–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5. 원고들을 강제동원한 구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준거법이 대한민국의 현행 민법임을 명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2. 소송 계획 _ 장완익 소송대리인
1) 소송 내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한국 법원에 일본의 강제동원 전범기업들에 대하여 강제노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추가 소송 및 새로운 소송)을 계획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정의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함.
2) 피해자 소개
○ 신일본제철 주식회사 – 장학준 외 180명(3,929명 명부)
장학준(張學俊) 1917년 2월 15일생, 충남 태안군
강제동원 기간 1943-1945년, 오사카 폭격시 도망
* 1991년 고쇼 다다시(古庄正) 교수가 발표한 ?연행조선인 미불금 공탁보고서?에 일본제철주식회사 가마이시제철소 690명, 오사카사무소 오사카공장 197명, 야하타제철소 3,042명 총 3,929명에 기록
* 이 기록을 근거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보추협에서 직접 조사한 수가 181명임.
○ 주시회사 후지코시 -김정주 외 21명(356명 명부)
김정주(金正珠) 1931년 8월 2일생, 서울 송파구
도야먀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기간 1944. 6. ? 1945. 10.
* 일본 소송 패소(2003. 4.1. 도야마지방재판소 제소, 최고재판소 2011.10.24. 패소)
* 주식회사 후지코시 공탁금 명부에서 1차 파악한 356명 중 22명은 일본에 제소한 원고임
3. 강제동원관련기업 협상을 위한 운동 – 나카타 미츠노부(일본제철지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
1) 미쓰비시 중공업 : 6월 4일 화해 협상
2) 후지코시 – 6월 8일
12:00~13:00 후지코시 도쿄본사 앞 집회(汐留住友빌딩)
15:00~16:30 일본국회 원내집회(참의원의원회관 B-102)
* 한국 참가자 김정주(원고), 최희순(원고), 김계순(원고), 김세은(김계순의 손녀)
제2차후지코시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TEL:090-2032-4247(나카가와)、090-9768-2533(무라야마)
HP: http://www.fitweb.or.jp/~halmoni/
3) 신일본제철 – 6월 20일 도쿄 총행동
12:20~ 신일본제철 도쿄본사 앞 집회, 신일본제철 측과 교섭 후 원고면담
15:00~17:00 일본국회 원내집회와 기자회견
* 한국 참가자 김규수(신일본제철 재판원고), 장완익(변호사)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TEL:090-8482-9725(나카타 미츠노부)、090-2062-5695(우에다 케이시)
신일본제철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라! 지금이야말로 법을 엄수해야 할 때다!
2012.6.4. 일본제철원징용공 재판지원회
1. 한국 대법원 판결
한일강제합방으로부터 102년이 지나 ‘한일합방 불법론, 무효론’에 근거하여 일본 식민지 지배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고,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에서 충돌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역사적 판결.헌법재판소 판결과 더불어서 한국 사법부가 일본정부의 ‘한일협정 해결론’에 경종을 울린 것.과거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는 세계적 흐름에서 나온 획기적인 판결.
2. 최근 대응
신일본제철 본사 앞 (도쿄, 격주 수요일), 오사카 지점 앞(격주 금요일) 출근길 항의 홍보 활동
2011년 4번에 걸친 본사 방문 (7/21, 10/24, 12/15, 2/21)
7/21 한국 국회의원 61명 서명제출
10/24 89세 원고, 방일 본사 방문(사측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3시간 기다리게 함)
12/15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를 문전박대
2/21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를 문전박대
3. 앞으로의 계획
○ 6/20 신일본제철 본사 앞 행동 (도쿄 총 행동)
–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신일본제철 측의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다.
– 한국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일본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강제연행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단 인식을 넓혀 나간다.
○ 6/26 신일본제철 주주총회
– 주주총회에서 질의해서 답변을 이끌어 내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해결이 필요하단 요지의 말을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남긴다. 주주총회 참가 전 신일본제철에 사전질의서를 보낸다.
4. 강제동원기금법 제정을 위한 한일 공동행동-야노 히데키(강제연행, 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1. 한국인 강제연행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단설립 법안 개요
· 이 법안은 ‘강제연행·기업책임 추궁재판 전국 네트워크’가 2010년에 피해자 지원단체, 연구자, 변호사 등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정리한 것이다. 일본 국회의원에게도 전달되었는데 법제국에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
· 재단 설립법은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처럼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
· 법안 핵심내용 3가지.
① 보상 대상은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노무동원 계획 및 국가의 관여에 의해 한반도에서 강제동원되어 강제노동을 한 조선인과 그 유족.
②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재단을 설립하여 보상금 지급, 미래 사업을 실시
③ 피해자 인정을 위해 조사기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일본정부·기업의 소장 자료 등 관련 자료 제공 의무화.
5월 24일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재단설립 법안의 조기제안, 심의, 성립이 요구되고 있다.
2. 입법을 위한 당면행동 계획.
5월 24일 한국 대법원 판결의 내용, 의미를 일본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일본 사회에 주지시키고 이해와 지지를 얻는 활동을 추진하면서 우선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을 추진할 그룹을 만든다.
· 일정
– 6월 20일 국회 내 모임 개최 (대법원 판결 보고회, 피해자 호소)
– 15:00∼ 참의원 의원회관 회의실, 국회의원 ? 법률가 등의 참가를 호소하는 ‘강제노동 피해자보상 입법 실현을 추구하는 한일 행동’ 을 시작.
– 6월∼7월 국회의원·시민 공동 학습회 개최 (2∼3회)
– 여당 내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의원연맹’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강제노동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그 해결 방법(입법안)등을 공부하고 검토하는 장을 마련.
– 8월 13일 ‘강제노동 피해자보상 입법 실현을 추구하는 한일 행동’ 찬동인 1000명 발표 기자회견
5. 강제동원 관련 일본기업의 한국내 입찰제한 감시 강화
1) 2011년 8월 국회 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비양허기관으로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공공기관(263개)이 해당)에 대한 강제동원 관련 일본기업의 한국내 입찰을 제한하는 데 합의함.
2) 이명수 의원실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일본기업 중 1차 ‘전범기업’ 136건과 2차 조사 대상 기업 70건을 발표함.
3)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전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의 후속기관으로 한일과거청산운동 연대단체)가 2012년도 중요사업으로 입찰제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함.
① 비양허기관에 대한 정부 명령의 전달과 시행 조치 확인 공문 발송
② 지방의회와 관련 시민단체에 감시활동 강화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