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12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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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답변 자세히 보기(PDF)


67주년 광복절에 항일독립운동가단체·한일관계시민운동단체가


2012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올해로 광복절 67주년이 됩니다. 가슴 찬 희망으로 맞이해야 할 광복절이 어느사이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성찰을 요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 광복절은 저희들 항일운동과 시민운동가 단체들에게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향한 희망보다는 어느 때보다도 깊은 탄식과 우려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제 침탈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자주적인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광복의 과제는 여전히 완수하지 못한 현안입니다. 새삼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 대결과 무력 충돌의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은 지금까지 60년간이나 지속되면서 한반도 군사대립의 지렛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핵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확인했듯이 국경을 넘어서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집권세력은 변화하는 세계사의 숨 가쁜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낡은 냉전패러다임에 집착하면서 위기상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주축으로서 피와 땀을 흘리며 희생한 99% 국민들은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 의해 1% 기득권층을 위한 불평등 제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발전의 동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바친 숭고한 희생정신은 욕망의 정치와 물질만능의 경쟁주의에 매몰 되어 그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아집과 독선에 찌들은 특권집단으로 전락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내세운 지 20년이 넘은 최근 몇 년간에 직면한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 평등에 관한 여러 분야의 각종 지표에서도 명백히 확인되는 퇴보현상은 외면할 수 없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탓인지 어처구니없게도 해방된 지 반세기도 지난 지금 식민지배의 흉물스런 유산이 청산되기는커녕 오히려 되살아나기조차 합니다.


이러한 어이없는 현상들은 국정 운영자들의 낡고 천박한 역사인식과 가치관으로부터 비롯되고 또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자들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오늘날의 절실한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삼가 진지한 검토와 친절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여 특정 지배집단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교육현장에서 강압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했던 선열들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평가 절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역사 왜곡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현 집권세력은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특정 편향집단의 역사인식에 의거해 역사교과서를 개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정권을 잡자마자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매우 중대한 권력 남용입니다. 만일 현 정권처럼 입맛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마구잡이로 바꾼다면, 교육은 만신창이가 되고 지적으로 황폐화되는 혼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곧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려다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유보하였고, 또 국제적으로도 큰 파문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지적처럼 한일군사협정은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을 강요하고 있어,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평화와 공존을 확장해 나가야 할 지금 시점에서 한일군사협정이 한일동맹,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동북아에 지역 패권을 다투는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께서는 이런 사태를 방지할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다-1, 덧붙여 한일군사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조차 유린한 처사에 대해 예비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사법부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을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한일협정에 규정된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판결에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회사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여전히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법부 판결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법부가 한일협정은 식민지배의 배상을 청구한 협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식민지배의 후과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일협정의 전면적인 재협상이 반드시 추진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외교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앞장서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1, 또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 시베리아억류자, BC급 전범 문제와 이른바 ‘전범기업’의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들은 한결같이 일본정부와 협상을 통해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인데 이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2, 미국 CIA 특별보고서(1966년 3월 18일)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의 1/5에 해당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아 한국 민주공화당에 제공했습니다. 군사정권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처럼 은밀한 야합을 통해 진행된 부패와 부정의 과거사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3, 또한 당시 박정희정권이 한일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따지지 않아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빌미를 주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역사정의실천연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등 식민주의 극복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천하는 단체들은 대통령예비후보자들에게 이상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후보자들의 의견은 곧 미래를 향한 중요한 지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들은 바쁘신 가운데라도 잠시 시간을 내 8월 10일까지 질의한 사항들에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답변은 8월 15일 공개질의서와 함께 공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8일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역사정의실천연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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