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역사문제 관련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

1908

 






 


역사문제 관련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지난 11월 27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친 7명의 대선후보들에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졸속 개관


  역사교과서 왜곡


  과거사 문제 등


‘역사왜곡’ 관련 3가지 항목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전체 질문은 총 10문항으로 구성해 후보들의 입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선택을 돕고자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이정희·김소연·김순자 후보가 답변을 해왔습니다.


박근혜·박종선·강지원 후보 측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련 질의


 





























질문 1


역사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현대사박물관이 국가홍보식 박물관으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후보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답변없음



동의



동의



답변없음



동의



답변없음



동의



 


 


 




























질문 2


역사학계와 시민 사회단체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일방적인 개관을 중지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답변없음



동의



동의


답변없음


동의


답변없음


동의


 


 




























질문 3


일방적인 개관 중지에 동의하신다면, 후보께서는 새롭게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할 현대사박물관 건립 방향과 방식 등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답변없음



역사학계, 광복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사박물관은 임시정부와 독립선열, 민주화운동과 열사들의 노고를 기리고, 교육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계나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사박물관의 건립 방향과 방식은 수많은 공동체 성원들의 다양한 기억과 경험을 보듬은 가운데 정치공동체 성원들의 희생과 피해 및 저항의 역사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비판적 역사인식과 성찰적 역사의식이 자리 잡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없음


현 정부가 기득권세력과 자본 중심의 역사로 전환시키려는 일 형태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사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한 ‘수많은 공동체 성원들의 다양한 기억과 경험’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이고, 특히 한국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켜온 ‘노동자?민중’의 저항의 역사를 배제함으로써, 현 정부와 자본 및 기득권 세력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추진은 중단해야합니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보수 세력들은 역사왜곡을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에서 부터 현대사로 연관시키고 있으며, 또 현재까지도 식민지 유산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합니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대사박물관 건립’ 역시, 시대 폭을 확대하여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전국 차원의 박물관 건립 추진과 아울러 지역별 박물관의 건립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전시는 일반인들에게 역사를 ‘보고, 느끼도록’ 하는 접근성을 확장하는데 의미가 있다면, 이와 더불어 그 자리에서 같이 역사를 찾아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같이 설비하여 대중친화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면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삶과 저항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해야 하며, 역사관 추진 주체에 있어서도, 정권 및 연구자 중심에서 노동자 민중들이 참여하여 역사를 복원? 보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합니다.


답변없음


역사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어떤 각도로 비추느냐에 따라 비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각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의 처참함과 비극상을 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양민 학살, 빨치산에 의한 양민 학살 등이 모두 기록되고 전시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은, 그것이 설사 매우 부끄럽고 치욕스런 경험이었어도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현대사박물관은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더라도 이 현대사박물관을 함께 만들고자 하는 의견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 갑론을박하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부는 적절한 재정을 지원하면 될 일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홍보 수단 또는 치적으로 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2. 국사 교과서 관련 질의


 




























질문 1


역사학계에서는 졸속으로 마련된 ‘2009년 이후 (역사)교육과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후보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답변없음



동의



동의


답변없음


동의


답변없음


동의


 


 




























질문 2


역사학계에서는 2011년 교육과정 개정사태를 계기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간섭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다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답변없음



동의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에 대해서는 역사학계, 역사학자, 역사 교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더 확대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초정권적 초당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의


이 분야의 학자 및 관련단체와의 민주적 절차과정을 통한 심의기구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함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간섭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없음


동의


교과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바뀌었지만, 이 역시 정부의 간섭을 일부 제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다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교육의 중립성 또는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의 교과과정 개입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교과서의 검정 심의제도를 폐지하여 ‘자유발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곧 학교별로 교과과정의 자율성 확보와 동시에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없음


동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실현을 위해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간섭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수정 권한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내용과 권한을 분리해야 합니다. 교과부는 필수적 교과 항목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면 됩니다.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영어, 산수, 수학, 역사, 경제, 노동, 철학, 인문, 자연과학 등 매우 기초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교과 항목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확충하면 됩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고 여러 절차를 규정하면 됩니다. 발행을 국가가 할지 민간이 할지, 검정을 할지 인정을 할지 자율채택을 할지, 공급에 있어 무상지급을 할지 무상대여를 할지 유상공급을 할지 등을 규정하면 됩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무상교육 실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실현이라는 목표에 들어맞는 방식으로 나아갑시다. 시도별 주민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에게도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 3


현 정부에서 일어난 역사 교육, 교과서 관련 사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렇게 위축된 역사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떤 안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없음



– 이명박 정부의 역사 왜곡은 상식과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근현대사 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매도하고 교과서 수정을 지시하여 역사 왜곡을 기도하였으며 종국에는 새로 역사교과서를 개정하였습니다.


 –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역사 교육은 역사학계가 검증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져야 하는데도 역사교육에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고 한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 역사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역사교육, 교과서 사태는 학문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가치와 관련한 사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민주적 절차와 학문의 자유 및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를 정치이념의 장으로 여기는 일부 세력과 교과부의 잘못된 인식과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사회적 비판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고시 자체를 철회하고 사회적, 학문적, 교육적 합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없음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근현대사를 포함한 한국사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내용면에서도 생산과 사회변혁의 주체인 노동자?민중의 삶과 역사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노동권이 사회적 권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동자 권리의 역사에 대한 것이 교과 내용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답변없음


학벌 체제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역사 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공동체의 지향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3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중심의 교육 과정입니다. 이미 이주민 100만 시대이며,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성애적 사고방식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풍토도 여전합니다. 청소년을 사회적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발상도 문제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갈수록 더해갑니다. 거론한 것들 말고도 이 사회에는 수많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북한 식량난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중의 가장 기초인 식량권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대북 식량 지원이 조건없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평화통일의 당사자이자 주체로써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국민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평화통일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제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케인즈주의,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신자유주의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교육이 미비합니다.


 


3. ‘과거사’ 관련 질의


 




























질문 1


후보께서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과거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수행할 실지조사권이 확실하게 보장된 조사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답변없음



동의



동의


답변없음


동의


답변없음


동의


 


 




























질문 2


후보께서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차원의 배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없음



필요



필요


답변없음


필요


답변없음


필요


 


 




























질문 2-1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보상특별법과 납북어부, 재일동포간첩사건, 긴급조치위반, 부마항쟁, 언론인 해직 등 각종 위법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특별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답변없음



2009년 8월 21일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의 제정을 대통령과 국회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 유족들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 유족의 분열 등 과거청산의 원칙과 대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으로 집단배상의 문제는 법원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특별법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선거대책본부 산하 진실과화해위원회(위원장 유인태)의 활동을 통해 과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외국의 과거사에 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해 내는 활동을 한 바가 있고 지난 12일에는 대통령 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인태, 이낙연, 인재근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하여 입법과정을 거쳐 갈 것입니다.(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정부입법의 형태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대선의 결과에 관계없이 한국사회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정에 따라 과거 간첩조작사건,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사건 등의 피해자들이 법원의 재심결정과 보상조처로 약간의 명예회복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사 권한과 활동기간의 제약으로 많은 인권침해 사건이 미결과제로 남았고, 신청기간의 제한으로 한국전쟁 피학살 유족들은 신청조차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사재단 설립, 보상?배상 관련 특별법과 유해발굴과 영구 안치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권고됐으나,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이 없는 가운데 법원은 건건별 판결을 내리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국회에 민간 참여의 상설 과거사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구는 미진한 조사작업을 계속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등의 후속사업을 관장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억울하게 평생을 살아온 국민들을 달래고,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는 일본에 대해 큰소릴 야단칠 수 있고, 장차 아시아 인권국가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없음


국가차원의 배?보상 특별법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첫째, 기존의 과거사 관련 여러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일면 진상조사와 피해자들의 배상 및 보상에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사’ 청산의 방향이 ‘화해’와 ‘상생’이라는 모호한 틀 속에서 진행되면서, 진상조사를 통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사건들의 가해자-국가 및 정권, 또는 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에 대한 사법적이고 사회적 처리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기득권 세력의 잔존으로 역사왜곡과 은폐가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상규명은 사건의 가해자이자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관의 사회적 정립은 왜곡된 역사를 제대로 세워내는 과정에서부터 형성되며, 더불어 ‘화해’와 ‘상생’이 가능합니다.  


둘째, 특별법의 제정은 피해 주체들의 진실확인에서 나아가 각 사건의 진상에 대한 정리와 자료 자체가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상조사의 국민적 공유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과정은 국민들이 왜곡된 역사이해를 벗어나 새롭게 역사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상규명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반영하거나, 진상자료의 정리 및 자료 자체가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개 전시되고, 박물관 등에 비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식적이고 대대적으로 사건 진상규명과정과 진상내용을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답변없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기관으로 피해자로 확인된 희생자들, 각종 위법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ㆍ보상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폭력에 관한 특별법은 공소시효가 없는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3


후보께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해 발굴 특별법 제정과 아울러 발굴된 유해를 안치하기 위한 추도시설 및 추모사업을 위한 평화공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없음



동의



동의


답변없음


동의


답변없음


동의


 


 




























질문 4


후보께서는 진상규명 이후 교육과 전시, 자료 보존, 지속적인 진상규명 등 여러 후속조치를 담당할 과거사재단의 설립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없음



광주 5 18재단이나 제주 4 3평화재단과 같은 과거사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단의 설립이 정부의 주도만으로 이루어져서는 향후 활동에 있어서도 국내정치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와 정부와 유족만으로 활동이 축소될 우려 또한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현재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김근태 치유센터 등)과 더불어 재단의 설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관련기관과 전문가 및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하여 말씀하신바와 같은 과거사재단의 설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없음


과거사 연구재단은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재단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범국민적 민중적 차원의 단체로서 설립되어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는, 연구재단설립 및 그 활동비용의 충당을 위해 국가 예산의 일정 액수를 독립채산으로 정해야 합니다.


답변없음


과거사재단 설립에 동의합니다. 앞서 답변한 것처럼, 평화공원 건립 등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13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관련자료 첨부]



▶ 보도자료-역사문제 관련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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