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장준하 선생 무죄판결, 이제 의문사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라(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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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선생 무죄판결, 이제 의문사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라


 


 


1. 오늘 고 장준하 선생(1918-1975)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장준하 선생은 일제강점기 학도병으로 끌려갔다 탈출해 6천리 대장정 끝에 후 광복군활동을 한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후에는 독재정권에 치열하게 맞서 싸운 민주인사이다. 장 선생은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3선 개헌에 반대에 앞장서는 등 37번의 체포와 9번의 투옥을 무릅쓰며 박정희 유신독재에 맞서 싸웠다.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끈 공로로 1962년 한국 최초로 막사이사이상 언론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2.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1호 위반혐의로 지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이미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확인됐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숭고한 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장 선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뼈아픈 과거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도 표명했다.


 3. 그러나 이번 판결로 장준하 선생과 관련된 역사적 과제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장준하 선생은 병보석으로 풀려난 이듬해 75년 8월 경기도 포천 약사봉을 등산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그 후 37년이 지난 작년 8월, 선생의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선생이 정치적으로 타살됐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이에 우리는 ①“고인에 죽음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②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단서를 중심으로 즉시 장준하 선생의 사망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③중앙정보부 등 박정희 유신정권의 개입을 밝혀내는 등 국가차원의 재조사 작업이 필요하다. ④유신치하에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당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 우리는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고인에 대한 암살 의혹과 사건의 진상이 남김없이 규명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나아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수많은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도 재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러한 현안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 보며,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대통령에 선출된 박근혜당선자는 직접 나서서 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다루어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끝>


 



2013년 1월 24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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