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주)후지코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2월 14일(목) 10시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_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 02-522-7285)
○ 소장접수
: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 참석자
소개
2.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설명 _ 장완익 / 김미경(법무법인 해마루)
3. 원고
발언
4. 후지코시
2차 소송 재판지원회의 발언
5.
질의·응답
※
첨부자료
1. 제2차
후지코시 소송 연혁
2.
원고소개
3. 제2차
후지코시강제연행 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성명서
○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설명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말기 군수기업이었던 후지코시사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로 2003년 4월 일본의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주식회사 후지코시와 일본 국가를 상대로 손해금과 위자료 지불, 사죄를 요구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법원은
후지코시사가 원고들에게 모집 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이 강제되었다는 것,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9월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그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실효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1년 10월 2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강제노동을 하게
한 행위는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동원 당시 가장 어린 경우 10세였으며 대부분은 당시 13세부터
15세인 어린 소녀들이었던바, 피고의 불법의 정도는 더욱 중대합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후시코시는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및 강제노동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 육체적 고통과 귀국 후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당한 멸시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 왔으나 주식회사 후지코시는 해방 후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으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70년 가까운 오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해자 17명(피해자 본인 13명, 사망한 피해자 4명의 상속인 18명)의 정신적 손해액으로 금 100,000,000원씩을
청구합니다.
▶ 보도자료-후지코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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