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대법원 결정 당연하다, 교과부는 자의적 교과서 수정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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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 당연하다,

 

교과부는 자의적 교과서 수정 시도 중단하라

 

 

오늘(15) 대법원은 금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권력의 힘으로 역사를 재단하려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념과 정치 논리에 의해 교육의 정치적중립과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근현대사 교과서 개악 파동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이 초··고교에 사용되는 일부 교과서가 이념적으로편향돼 있다며 수정 요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는 이에 호응하여 교과서 내용을 강제로 뜯어고쳤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수정명령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목적이 개재된 행위였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근·현대사뿐 아니라 경제’, ‘도덕 등의 과목에서도 교과서 내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을 수정하였다.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조처가 단순히 교과서 내용 몇 군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역사인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도라고 본다.

 

지난 1월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내용 수정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령, 검정기준 등에 있던 내용을 법령으로 격상시킨 이 입법예고안은 이번 금성교과서 소송과 같은 일을 애초에 봉쇄하고, 공권력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수정명령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교과서 내용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 헌법 제31조의 취지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앞으로도 교육계와 학계,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3년 2월 15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한상권(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공동대표

백석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김정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동익(사월혁명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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