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신일철주금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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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日鐵住金株式會社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3월 11일(월) 10시 30분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
02-522-7285)

○ 소장접수 :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 담당 :
간사 김진영 010-9811-1092, 286page@naver.com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참석자 소개

–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설명

– 원고 발언

– 일본제철 재판지원회의 발언(日裁判支援する會館西事務局)

– 질의·응답

 

■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 장완익, 김미경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말기 군수기업이었던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당시 이와테현 소재),
야하타제철소(당시 후쿠오카현 소재) 등지의 사업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분들입니다.

(구)일본제철 주식회사(현재 新日鐵住金株式會社)는 일제말기 전쟁수행을 위한 철강업의 재편과정에서
설립된 국책회사로 당시 1만 여명의 노동자를 강제동원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입니다. 해방 후에는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에 따라 회사를 해산하고 채권을 소각했지만 이후 흩어진 회사들을 다시 합병하면서 신일본제철주식회사가 되었다가, 최근 또 다른
군수기업인 주우금속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현재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구)일본제철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은 (당시) 신일본제철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1995.9.15 가마이시소송)와 오사카지방재판소(1997.12.24 오사카소송)에 유골반환, 미불임금 지불, 사죄와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일본 법원은 ① 일본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고 ② (구)일본제철과 (제소 당시)신일본제철은
다른 회사이며 ③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한국인이 갖고 있는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05년에 다시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법인격이
다르고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지만 ‘일본정부와 구 일본제철이 원고들을 속여서 동원하고 강제로 노동하게 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조직적으로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한 행위는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일철주금주식회사는 강제동원, 강제노동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으면서 청구권협정,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을 방패막이로 원고들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금도 굴지의 대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新日鐵住金株式會社는 피해자들이 강제동원·강제노동으로 입게 된 정신적 ? 육체적 고통과 귀국 후
지속된 정신적 고통까지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8명은 정신적 손해액으로 금 100,000,000원씩을
청구합니다.

 


보도자료-신일철주금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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