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강제동원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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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하며


 


오늘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과 지난 7월 10일 신일본주금주식회사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또 한 번 일제강점기에 청년들을 강제동원하여 노동을 강요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확인한 것이다. 오랜 기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를 환영한다.


일제강점기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동원되었던 원고들은 가혹한 노동과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살아야 했다. 또한 회사가 원자폭탄 투하 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것은 명백히 전쟁 및 인도에 관한 범죄에 해당한다.


식민지지배가 끝 난지 68년, 2000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오늘의 판결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소를 제기한 원고 6명은 이제 모두 사망했다. 원고들은 생애 전체에 걸쳐 이어지고 있던 피해에 대해 사죄를 받고 외면당한 인권이 회복되기를 바랐다.


이미 원고들은 사망했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업장에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생존권 등을 훼손당한 역사의 상처를 이제서야 다소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피해자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난 7월 10일 신일철주금 판결과 관련하여 스카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완료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종래 입장이다’라고 하였고 피고 신일철주금은 ‘국가 간의 정식 합의를 부정하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일본정부와 기업의 반응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단순히 부도덕한 기업과 개인의 분쟁을 다루는데 그치지 않는다. 작년 5월 24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일제의 식민지지배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당사자인 일본정부가 스스로 불법행위와 배상책임의 존재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고, 소멸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의 책임을 회피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하는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재판을 제기한 원고들은 소수이지만 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남아있고 유족들이 살아있다. 지금 일본정부와 기업이 또 다시 ‘한일청구권협정’을 내세우며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점을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전범기업들과 일본정부가 일제식민지기에 벌어졌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문명화된 현대사회의 양식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7.3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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