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2013년 11월 1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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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3년 11월 1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판결에 대한
논평

 

2013년
11월 1일 광주지방법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5월 24일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세 번째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한국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비록 재판부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13~14세의 어린 여성을 약 1년 5개월 간 강제로 노동하게 하였고,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조약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명확히 밝혔다. 작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새로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첫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원고들이 80대에 이른 이 시점에서야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렇게 늦은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는 점을 위로하고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오랜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본정부, 피고와 같은 기업들이 이제라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양국 사이에 응어리져 있는 감정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진심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하였다. 지금까지 어느
재판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장면으로 그동안 피해자들이 가졌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었기를 희망한다. 또한 한국의 재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의 역사성과 비인간성을 이해하고 한일 양국이 함께 풀어갈 문제라는 것을 언급한 점에 매우 주목한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청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일 간의 역사문제이자 인류보편의 가치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을 일본의
전범기업들에게 천명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범기업들이 빠져나갈 곳은 더 이상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하루 빨리 성실하게 재판부의
판결에 응하길 바란다. 일본 정부와 의회 역시 강제동원 피해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시 한 번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3년 11월 2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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