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유포자 선거법위반 고발
박정희혈서조작설에도 적극 대응
민족문제연구소는 29일 연구소를 반국가단체 종북좌경단체로 규정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연구소를 설립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모 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극우세력의 연구소에 대한 비방 증상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강경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낙선시키려고 연구소를 악용하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의 설명에 따르면 연구소의 직책을 단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음은 물론 방문한 사실조차 없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연구소 설립자로 포장해 흠집을 내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정치와
무관한 역사연구단체를 선거에 악용하는 이러한 행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연구소의 정체성은 물론 사회 기강을 위해서도
‘아니면 말고’식의 모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른바 우파 논객 등을 비롯한 일부 네티즌들이 전혀
근거 없는 거짓 내용을 인터넷에 퍼뜨려 연구소의 명예와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연구소를 빨갱이 또는 좌파의 총본산이라고
색깔론으로 비하하거나 『친일인명사전』을 용공으로 매도하면서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충성혈서를 조작이라고 강변하는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사례를 공개했다.
연구소는 ‘박정희 혈서 조작설’ 유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학술연구기관의 신인도를 실추시키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때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왜곡하는 악의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09년 담당 재판부는 박정희의 유족이 제기한 『친일인명사전』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고소 및 소송 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박정희 혈서 조작
유포행위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