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제소와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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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제소와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이 소송의 피고 주식회사 후지코시는 1928년 일본의 도야마시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주로 기계공구를 생산하다가 1934년에 일본해군성의 지정 공장이 되어 기술원조를 받았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8년부터 ‘육해군 공동 관리 공장’이 되었고, 1944년에는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지코시사는 군수산업과 정밀기계공업 분야에서 급격히 성장하여 1945년 상반기에는 종업원이 36,253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후지코시사는 일본군부와의 결착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천황’이 타는 군함인 나치(那智)에서 이름을 따서 ‘NACHI’‘那智’라는 상표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후지코시는 기계공구, 산업로봇, 특수강 등을 생산하는 일본의 대기업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말기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후지코시사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입니다.

2011년 10월 2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지코시에 의해 이 재판의 원고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제소에 대해 ‘후지코시사가 원고들을 모집 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이 강제되었다는 점,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실효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2월 14일에 한국에서 새로 시작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2014년 10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은 원고들의 노동기간에 따라 1억원~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한국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가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통성, 피해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제동원 문제는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원고들과 같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강제동원 될 당시 13세부터 15세인 어린 소녀들이었으며, 심지어는 10세의 어린 소녀도 있어 피고의 불법 정도는 더욱 중대합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후시코시는 피해자들이 강제동원·강제노동으로 입게 된 정신적 ? 육체적 고통과 귀국 후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받은 멸시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 왔으나 주식회사 후지코시는 해방 후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으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70년 가까운 오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해자 본인 5명의 정신적 손해액으로 금 100,000,000원씩을 청구합니다.


[원고소개]
○ 김옥순 1929년생, 전라북도 군산, 군산소학교 6학년 졸업 직전, 여학생 60명 중 50명을 제비뽑기해서 동원
○ 박순덕 1932년생, 전라남도목포
○ 오경애 1930년생, 전라남도광주시, 극락소학교를 졸업한 해 가을 마을에서 면직원에 끌려가 동원
○ 이석우 1930년생 경성부 연지동, 장충국민학교 고등과 2학년 재학 중 여름방학 직전 일본인 담임선생님의 권유에 의해 동원
○ 최태영 1929년생, 대구시 대신동, 희도국민학교 6학년 졸업 직전 선생님과 모집원의 권유에 속아 동원


[원고(김옥순) 진술 발췌 요약정리]
‘내가 군산에서 학교를 다녔어. 군산역 근처였는데 학교이름이 군산국민학교였나 그래, 교장 선생님은 일본사람이고 담임선생님도 일본사람이었어. 그때가 6학년 때였는데 반은 남자반, 여자반 있고 어떻게 된 것지는 모르겠지만 남녀 한 반인데도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여자반이었거든 우리 반이 여학생 60명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반 애들 중에 50명을 뽑아야 한다구 하는거야. 50명을 뽑아서 일본에 일하러 가야된다구.
다른 할머니들은 ‘일본 가면 공부를 시켜준다, 공장가서 일하면 월급도 준다 걱정할 것 없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들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갑자기 50명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 아이들을 모아두고는 구지비끼(제비뽑기)를 해서 일본에 갈 50명을 뽑았어. 나도 뽑혔어.
구지비끼 하는 날 소식을 듣고 부모들이 교실까지 들어와서 함께 있었는데 구지비끼가 끝나고 나서 부모들이 못 간다고 소리치고 울고, 애들도 울고불고, 교실 전체가 울음바다야 그냥. 그런데 당첨됐는걸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 방법이 없는 거야. 일본에 가는 날에도 기차역에서 울음바다로 굉장했었어. 생각해봐 그 어린애들을 부모들이 보내고 싶겠어?
그 길로 부산가서 연락선타고 시모노세키로 갔고. 다시 기차타고 도야마에 있는 후지코시 공장으로 간거야.‘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촉구]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파기환송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피고 기업이 파기환송심에서 제출하는 추가 증거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실심리 및 법리 판단을 하고, 2013년 7월 10일, 같은 달 30일 각 피해자별 1억원씩, 8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들에 대한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제소와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5년 4월 8일(수) 13시30분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 02-522-7285)
○ 소장접수 : 1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제2차 후지코시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 주요 참석자
 – 원고 김옥순 
 – 담당 변호인 장완익, 김미경
 – 나카가와 미유키 (제2차 후지코시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 이국언, 김선호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 연락처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간사 김진영 : 010-9811-1092 / 286page@naver.com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김영환 : 010-8402-1718 / yhkac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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