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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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사회, 역사, NGO담당
발 신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담당 : 간사 김진영 / 010-9811-1092 / 286page@naver.com
제 목 |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신청에 관한 보도자료

※ 첨부
전범기업별 강제동원 피해 현황과 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

‘일본 전범기업 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피해자 호소문‘

 

1.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두고 활동해온 경과와 현황 등을 알리는 한편, 전범기업 시설의 산업유산 등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 활동 경과

2014.1.29.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추천서(정식판)를 제출. 8개지역 23개소. 

2015.3 이코모스 전문가 사전심사 결과 ‘등재조건에 기술적으로 적합하다’고 공개 NGO 시민단체 차원에서 세계여론에 호소하는 대응 준비
– 야하타제철소, 미이케탄광 징용 피해자 구술 청취와 정리
홍보물 제작과 배포 : ①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영상(영어판) 제작 배포, ② 강제징용 시설 관련 홍보 동영상 Historical truth in danger 제작 (6월 2째주 배포 예정) – 독일 본에서 전시회 준비 중

2015.5.4. 이코모스, ‘등재’ 권고

2015.5.8.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외무성 하트만 동아시아 담당관 면담 및 일본 전범기업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공동의견서전달(야스쿠니반대독일행동 한·일·독 참가자 일동의 의견서)(자료와 사진 별첨) 면담에서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영문), 강제동원 피해 증언영상 DVD(영문) 전달

2015.5.15. 세계유산위원회 20개 위원국 회원들에게 공동의견서와 관련 자료 전송

2015.5.23. 이코모스, ‘등재시설 역사 전모를 알 수 있게 준비하라’고 권고한 사실 보도

2015.6.11. 일본 시민단체인 강제동원진상구명네트워크와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을 목표하는 일한공동행동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등록문제에 대한 성명]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 ‘1) 일본정부는 과거를 성실히 대면하고 전시기의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2) 일본정부는 시기구분, 등록대상을 바로잡고,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역사에 근거하여 신청해야 한다. 3) 세계유산 등록에는 유네스코의 이념인 평화와 인권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두 단체는 공동성명을 일본 내외 언론과 관련 당국자에게 전달.

2015.6.13. 일본 전범기업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피해자 호소문(별첨) 작성, 호소문은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동의견서와 마찬가지로 21개 유네스코 회원국에게 발송 계획.

3. 전범기업별 강제동원 피해 현황과 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

1) 현재까지 명부 등으로 확인된 조선인 동원자수와 사망자수

※ 이 표는 2015년 6월 현재 ‘강제동원진상구명네트워크’ 다케우치 야스토의 조사보고에 따름.

2) 유네스코 산업유산 등재후보에 올린 전범기업에 강제동원 당한 ‘조선인’ 피해자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다케우치 씨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

2014.4.8.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조사한 피해자 수 가운데 다카시마탄광의 한국인 동원자가 4만 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원회 실무자가 4천 명을 4만 명으로 잘못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잘못이 교정되었으나, 처음 발표한 잘못된 통계자료가 계속 국내외 언론에서 받아쓰고 있어 오류가 교정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다.

현재로서는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한 다케우치씨의 조사결과 수치를 인용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수치도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된 것만 정리했기 때문에 최소 숫자임을 강조해 둔다. 예를 들어 야하타제철소에 노동자로 동원되었다가 현지에서 군인으로 징집된 주석봉 씨의 경우, 현재까지 공탁자료와 후생연금 자료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강제동원 피해자 중 이른바 ‘무자료’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 20년 넘게 아버지의 자료를 찾다가 일본 공공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에서 최근 이름을 확인한 사례도 있다.(최낙훈 씨 사례)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의 실상을 정확하게 앍기 위해서는 일본정부와 관련 기관, 그리고 기업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정부 또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보공개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전범기업 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피해자 호소문>

“우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류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세계유산으로 선정하여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강제로 동원되어 노예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입니다.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 채 끌려간 길이었습니다. 머나먼 이역의 땅에서 가혹한 노동과 배고픔에 시달리며 매일 밤 고향을 그리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에 고생한 날들을 생각하면 어제당한 일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하시마 탄광, 미쓰비시 조선소, 야하타 제철소 등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은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침략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우리들을 강제로 끌고 가 노예처럼 강제노동을 시켜놓고도 지금까지 단 한 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았고 일체의 보상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5년 전부터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성은커녕 온갖 변명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우리들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전범기업들은 산업혁명을 일궈낸 기업이라는 칭찬이 아니라 전쟁범죄와 인권침해를 저질렀으며, 아직도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반인륜적 기업으로 세계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전범기업의 시설들이 영구히 보존해야 할 ‘탁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일본 정부도 자신들의 전쟁범죄와 인권침해를 숨기기 위해 강제노동의 사실은 숨긴 채 메이지시대의 산업유산으로 한정한다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당한 강제노동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 이러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은 더욱 분노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땀과 눈물을 외면한 채 산업혁명 유산이라는 포장만 강요하고 있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찍부터 한반도 침략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의 사설학원인 ‘쇼카손주쿠’도 산업유산 등재후보로 올렸다고 합니다. ‘근대화=대외팽창’으로 생각한 이런 사상이 과연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지 의문이며, 산업유산과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세계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전쟁의 역사를 왜곡하고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을 이용하여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 그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들에게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범기업의 시설들이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방식과 같은 모습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2015년 6월 13일

‘신일철주금 및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피해 소송’ 원고 일동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손해배상소송 사무국)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손해배상소송 사무국)

*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손해배상소송 원고

1차 소송(2005.2.28. 제소)

이춘식 / Lee, Chun Sik
김규수 / Kim, Gyu Soo

2차 소송(2013.3.11. 제소)
곽해경 / Gwak, Hae Kyung
김광철 / Kim, Gwang Cheol
이상주 / Lee, Sang Ju
이윤태 / Lee, Yun Tae
장학준 / Jang, Hak Jun
주석봉 / Ju, Seok Bong
최영배 / Choi, Yeong Bae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손해배상소송 원고

1차 소송(2012.10.24. 제소)
양금덕 / Yang, Geum Deok
이동련 / Lee, Dong Ryeon
박해옥 / Park, hae Ok
김성주 / Kim, Seong Ju
김중곤 / Kim, Jung Gon

2차 소송(2014.2.27. 제소)
김재림 / Kim, Jae Rim
오철석 / Oh, Cheol Seok 양
영수 / Yang, Yeong Su
심선애 / Sim, Seon Ae

3차 소송 (2015.5.20 제소)
김영옥/ Kim, Young Ok
이경자/ Lee, Kyoung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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