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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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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1월 13일(금) 오전11시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판결내용과 의미: 장완익(법무법인 해마루)

– 원고 발언: 이상주
– 일본제철징용공재판지원회의 발언 _ 나카타 미츠노부(사무국장, 中田光信)

– 질의 · 응답


목 차

1.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2013.3.11)

2. 원고현황

3. 피해사례 : 이상주 구술내용 발췌요약

4. 일본제철징용공재판지원회의 성명서

5. 일본제철 관련 소송 연혁

6.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발송한 요청서(일문, 2015.10.1)

7. ‘강제노동’ 사실을 알고 ‘메이지일본산업혁명유산’ 기재를 요구하는 성명(일문, 2015.9.9)


1.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2013.3.11)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말기 군수기업이었던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지의 사업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분들입니다.

(구)일본제철 주식회사(현재 新日鐵住金株式會社)는 일제말기 전쟁수행을 위한 철강업의 재편과정에서 설립된 국책회사로 당시 1만 여명의 노동자를 강제동원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입니다. 해방 후에는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에 따라 회사를 해산하고 채권을 소각했지만 이후 흩어진 회사들을 다시 합병하면서 신일본제철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다른 군수기업인 주우금속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현재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구)일본제철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은 (당시) 신일본제철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1995.9.15 가마이시소송)와 오사카지방재판소(1997.12.24 오사카소송)에 미불임금 지불, 사죄와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일본 법원은 ① 일본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고 ② (구)일본제철과 (제소 당시)신일본제철은 다른 회사이며 ③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한국인이 갖고 있는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05년에 다시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법인격이 다르고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지만 ‘일본정부와 구 일본제철이 원고들을 속여서 동원하고 강제로 노동하게 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리고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 한다고 하며 항소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조직적으로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한 행위는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일철주금주식회사는 강제동원, 강제노동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으면서 청구권협정,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을 방패막이로 원고들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금도 굴지의 대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新日鐵住金株式會社는 피해자들이 강제동원·강제노동으로 입게 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귀국 후 지속된 정신적 고통까지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8명은 정신적 손해액으로 금 100,000,000원씩을 청구합니다.



3. 피해사례 : 이상주 구술내용 발췌요약

성 명 : 이상주 / 李相周 / 岩田相周 (1925.12.18 生 호적)

본적지 :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동원지 : 일본제철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1942.10.24.~1943.5.15.)



출신 :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경주 이씨 집성촌 농촌마을.

동원 : 17세에 모집으로 동원, 중간에 가고 싶지 않아 도망쳤지만 면직원이 ‘니가 안가면 형이라도 붙잡아서 보내겠다’고 하여 가게 됨.

“부모가 (자식이)가면 말이야. 직장이 뭐 좋은 직장으로 무슨 취직시켜 주는 게 아니라 가면 탄광이야! 다! 그렇지 않아? 일본으로 가면 개발하는 데 다 탄광, 굴 구멍에서 어… 하다가 사고 나고 뭐하고 무너지고 해서 죽을 텐데. 자식 뭐, (가고싶어) 가는 놈이 어디 있소. 굶어 죽어도 하냥(그냥) 손잡고 죽는 게(걸) 원하지. 거기 가서 무슨 돈 번다고 사지 구멍으로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미산면에서 7명이 함께 갔는데, 군청에 집결했을 때 보령군에 80여명이 모였음, 일본으로 간다는 것만 알았고 임금, 노동조건, 생활환경 등에 관해서는 알 수 없었음.

편성 : 가마이시 공장에 도착 한 후 당진, 서산, 보령 출신 노동자들이 지역별로 중대로 나누어졌고 각 중대 아래에 5개 정도의 소대(반)로 편성되어 생활.

식사 : 주로 된장(미소시루)에 다꽝(무절임)이 반찬으로, 안량미 밥이 나왔음, 기본적으로 식사량은 부족했음.
임금 : 월급으로 받은 돈은 7원~8원, 당시 시루꼬(しるこ [汁粉])라는 팥죽 반 그릇이 오원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은 돈은 별 의미가 없었음.

노동 : 수레를 이용해서 원석과 석탄을 실어다 용광로에 넣어 쇳물 만드는 작업을 함.

귀국 : 현지에서 징병당하여 회사 관계자자 웅천역까지 데려다주었음.
“집에도 그것을 뭐 모르기 때문에 연락할 수도 없고 우리 어머니 살고 이제 혼자 계시고 한데 우리 어머니가 나 나왔을 때 붙잡고 얼마나 우셨나… 그랬지. 집에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붙잡고 얼마나 우셨나 모른다고, 아들이 일본 갔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오니까 붙잡고 우셨지. 반가워하시고.”

징병 : 이후 용산23 부대로 입대하여 중국지역으로 배치, 10개월가량 전투 후 흥남으로 부대이동, 해방.


4. 일본제철징용공재판지원회의 성명서(2015.11.13)


신일철주금은 징용 피해자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즉시 강제 연행 문제를 해결해라!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2013년 7월, 앞선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신일철주금에 강제 연행된 전 징용공 피해자 4명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지 벌써 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제철의 오사카 공장에 강제연행되어, 20년 가까이 회사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 온 원고 중 한 명인 여운택씨가 2013년 12월에 돌아가셨고, 2014년 10월에는 또 다른 원고인 신천수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는 생존자는 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의 원고 8명 가운데 2명이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남는 피해자도 모두 90세 전후의 고령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는 청구권문제가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으며,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협정체결 당시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강제연행’을 자행한 기업의 책임이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일철주금은 스스로의 행동규범으로 ‘각국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규범, 문화, 관습 등을 존중하여 사업을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국적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 이웃나라와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발전의 열쇠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철주금은 일본정부의 완고한 자세를 따를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으로 피해자의 절실한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도적 입장에서 남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처음으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메이지산업혁명유산’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록과 관련하여, 신일철주금(당시 일본제철 주식회사)은 태평양전쟁 당시 약1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한반도에서 강제연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하타제철소의 경우에도 징용공 3,042명에 대한 미불임금명부(공탁 명부)가 남아 있습니다. 신일철이 강제연행·강제노동을 한 역사는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매스컴의 취재에 대해 야하타 제철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던 것과는 별개 법인’이라고 하며, 일본제철의 ‘징용공’에 대해서 ‘관여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역사에서 ‘신일철의 역사는 관영 야하타제철소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불리한 부분에서는 ‘다른 법인이므로 모른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강제연행의 역사적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앞선 재판의 대법원 항소를 즉시 철회하고, 이번의 재판에 대해, 그리고 당시 자행한 모든 강제연행 피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일철주금에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정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피해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돌아가신 피해자가 2012년에 당시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현 일본 상공회의소회장), 무네오카 쇼지 사장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합니다.

젊은 시절, 일본 제철에서 일한 경험은 괴로운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제 인생의 일부이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 한 대가를 반드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일본제철은, 법이라든가 외교협정과 같은 정치적인 결정의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여운택

제가 일본 제철과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쟁 중에 피와 땀으로 번 노동의 대가를 인정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의적인 동정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이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미 6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가 아흔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참 된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일본제철회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피해자와의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2년 1월 신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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