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제식민지기 일본 기업 ‘주식회사 후지코시’는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어 당시 초등학교를 갖 졸업한 13세~15세 가량의 어린 소녀들을 기망, 협박 등을 통해 위법적으로 동원하였고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여학생이 1,090명, 남성 노동자가 5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지금까지 ‘후지코시’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피해자(23명)와 유족들이 3차례에 걸쳐 가해사실을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2014년 10월 30일에는 첫 소송의 원고들(피해자 17명)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후지코시는 항소장을 내고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거나 노환으로 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오는 11월26부터 29일까지 도쿄 후지코시 본사 앞과 일본 중의원회관 등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4. 피해자 본인 최희순, 이자순 할머니께서 직접 행사에 참가하십니다. 한국사회에 남아 있는 깊은 상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행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요청서(진정서)
2. 세부일정
진정서
공명당, 공산당, 민주당, 사회민주당, 생활의당, 유신의 당, 자유민주당 국회의원 앞
저희들은 초등학교를 갖 졸업한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후지코시 토야마 공장에 끌려 간 여자근로정신대 한국인 피해자들입니다. 당시 식민지조선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회사는 ‘일본에 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야마 공장에서 저희들은 강금 당한 채 형편없는 식사를 하며 중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어린 여학생이 1,090명이었습니다. 해방 되고 지금까지 회사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2013년2월14일, 2015년4월7일, 2015년5월22일 3차에 걸쳐 피해자 23명이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한국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오랜 기간 가해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10월30일 한국 첫 소송의 판결에서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사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도야마에 갈 때 13~16살이던 저희들은 이제 80대 중 후반이 되어갑니다. 원고 중 몇 몇은 지금 병원에 있고 세상을 등진 이도 있습니다.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을 돌아보고 평온하게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왜 이렇게 재판을 벌이고 싸워야 합니까.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지코시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저희들에게 인간적인 사과 한마디 건네지 않고 있습니다.
후지코시가 한국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27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최희순, 이자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