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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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여는 말 – 한상권 교수(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이석범 변호사(민변 부회장, 민변 국정화저지 TF 단장)
청구인 발언 1. 김양완 학부모
청구인 발언 2. 한철호 교수(동국대학교)
헌법소원 취지 설명 – 송상교 변호사(헌법소원청구 주심변호사)
질의응답

* 첨부자료_헌법소원청구서 요약본




○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이에 오늘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 첨부자료


국정화고시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요약)


□ 청구인 : 3374명(학생 59명, 학부모 340명, 교장 4명, 중학교 역사교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 548명, 검정교과서 집필자 6명, 행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국민 1517명 포함)


□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외 47명


□ 피청구인 교육부 장관


□ 위헌을 구하는 공권력행사 및 관련 법령

 (1) 2015. 11. 3. 고시한 교육부고시 제2015-78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중 중학교 역사 ①, 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한 부분 : 국정화고시

 (2) 2015. 12. 1. 고시한 교육부고시 제2015-80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고시 : 위 국정교과서 시행시기를 일률적으로 2017년 3월 1일로 앞당기기 위하여 9. 23.자 교육과정 고시 내용을 뒤늦게 수정한 고시

 (3)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2015. 3. 27. 법률 제13227호로 일부개정된 것),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5. 12. 15. 대통령령 제267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 교과서에 대한 사항 일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및 그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사용강제(교과용도서에관한 규정 제3조), 교과서 국정화를 교육부장관에게 백지위임한 규정(교과용도서에관한 규정 제4조)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1. 3. 고시한 교육부고시 제2015-78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중 중학교 역사 ①, 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한 부분, 2015. 12. 1. 고시한 교육부고시 제2015-80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고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2015. 3. 27. 법률 제13227호로 일부개정된 것), 교과용도서에관한 규정(2015. 12. 15. 대통령령 제267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는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교재선택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청원권, 교육받을 권리 및 헌법 전문, 국민주권원칙,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육제도 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서 각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요지)>


□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본질과 역사, 국제사회의 합의


1. 우리의 교과서 변천

○ 태평양전쟁이 발발 후 일제의 국정교과서 전환

○ 10월 유신 이후 주체성 있는 ‘국민정신교육’을 강조하며 1974년 국사교과서 국정화, 1979년 국사교과서뿐 아니라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세계사교과서도 국정 전환함.


2. 독재정권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여 정권홍보로 악용한 국내외 전례

가. 나치 독일의 국정화 : 히틀러 집권 후 역사교과서 포함한 대대적 국정화. 히틀러를 평화의 상징으로 미화하고 독일 제국주의를 최고의 인간 발달 단계로 기술


나. 군국주의 일본 : 1902년 국정제 도입. 1937년 ‘국체의 본의’팜플렛 배포. 태평양 전쟁 중인 1943년에는 일본 역사 교과서인 ‘국사개설’과 세계사 교과서인 ‘중등역사’를 출간


다. 박정희 유신정부 및 5공화국 출범 후의 국정교과서


– 유신 후 1974년 국사교과서 국정화 : 5.16 쿠데타 미화


 5월 혁명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1974

– 5공화국 출범 후 국정교과서 : 5공화국 정당화

제5공화국의 출범 10.26 사건 후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부분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그 후, 국민투표로 확정된 새 헌법에 따라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 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제5공화국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과 민주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민족의 분단을 종식시키며,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사(하)」, 1982

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 푸틴 대통령의 계속된 역사 교과서 단일화 시도 및 국내 비판


마. 터키의 교과서 국정화 및 이에 대한 국내외 반대


바. 역사 국정교과서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유물

○ 2015년 현재까지 역사 교과 국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방글라데시, 몇몇 이슬람 국가 등이 있을 뿐임.

○ 군국주의 하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독일, 일본에서도 2차대전 후에는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하나의 교과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음

○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국제사회,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검·인정제 조차도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음


3. 역사 국정교과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현대 국제사회의 확고한 합의


가. 유엔 제68차 유엔 총회 보고서(A/68/296) 채택 및 권고(2013. 9.)

“65. 학생들에게 공식적인 역사적 서사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역사 교과서는 정부의 손에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특히 역사 교육이 하나의 서사를 장려하는 나라들의 경우, 역사 교과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정부의 메세지를 가장 넓은 범위의 청중에게 전달하는 결정적인 도구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66. 한 종의 역사교과서만 인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공되는 교과서의 수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하는 추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유엔문화적권리특별보고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방문 보고서(A/HRC/25/49/Add.1)’권고안 채택(2014. 3.)

“106. 역사 교육에 있어서 여러 시각의 접근법, 여러 목소리가 반영된 다른 관점을 인정하는 서사, 비판적 사고, 분석적 공부, 그리고 학생들 간의 토론 있도록,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

(c)“교과서 선정에 있어서 투명적인 허가 및 인가 과정과 기준을 도입할 것. 이 때 특정 이념과 정치적 조건이 아니라 전문적인 역사 지식과 교수법에 의존해야할 것이다. 이 과정에 포함되어야할 것에는 모든 출판사가 동등하게 응할 수 있는 공개 입찰교과서들이 요구수준에 미치는지 판단할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 등이 있다.”


다.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 및 역사교육과 기념방식에 대한 패널토의 요약본 채택 (2014. 12.)

“여러 대표들은 학문적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과 단일 국정화 교과서 추진을 평화와 인권에 대한 걱정스러운 장애물로 보았다”


라.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의 베트남 보고서 채택 및 권고(2015.1.)

“102.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역사 교육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 분석적 공부 및 토론을 위한 장을 열 것을 권장한다. 특별보고관은 베트남이 역사 교육을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이해하기를 권장한다. 공식 기준이 역사 교육의 목적과 결과를 정할 때 교육 자료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야한다”

“103.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러 출판사들이 낸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들의 인가하는 것과 교사들이 이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특별보고관은 2014년 11월, 베트남 국회의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를 포함시킨 일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결의안 통과 결정을 환영한다”


□ 국정과 고시 및 관련 법령의 기본권 침해 및 헌법원칙 위반


1. 헌법 제31조 교육에 관한 기본권 및 제도보장의 의의와 상호관계

○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헌법 제31조 제4항)과 교육제도의 기본적 내용이 법률로 정해지는 교육제도 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가 제대로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임.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을 위반하는 것은 단지 헌법원칙의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권인 교사의 수업권,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관한 권리를 함께 침해하는 것임


2. 우리 헌법의 본질적인 가치와 원칙을 침해함


가. 이 사건 고시의 본질

○ 국정교과서 제도의 본질은 첫째, 국가가 모든 역사의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이고(해석독점), 둘째로 모든 중 고등학교에서 국가가 독점한 단일한 교과서 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사용강제)임.


나.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 자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함

○ 헌법 전문 : “우리 대한민국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 교과서의 경쟁을 부정하고 국가가 모든 해석과 발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 전문의 자유, 자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함


다. 헌법 제1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반함

○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운명에 관한 기본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러한 권력으로부터 파생되는 제반 권력들까지도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함을 규정한 것임.

○ 10. 2. 행정예고 이후 국민 다수가 일관하여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법이 정한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형해화하면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 제1조에 반함.


3.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위반

○ 국정 교과서제도는 본질상 교육부에 의하여 교과서 편찬이 주도될 뿐만 아니라 그 교과서만을 교재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교과서 내용 내지 교육내용에 대한 정부, 행정관료 및 정치권력의 개입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위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과 모순됨.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함

○ 우리의 교과서 제도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식민시대 말기의 군국주의 시기인 1942년 도입 및 일본 군국주의 미화, 유신 직후 1974년 재도입 및 5.16 군사쿠데타 등 미화, 5공화국 출범 후 내란 및 쿠데타의 미화에서 보듯이 철저히 정치권력의 정당화 및 역사왜곡에 동원되어 왔음

○ 국가의 교과서 감독과 통제는 교과서의 내용과 선택에 관한 제반사항이 헌법의 기본이념에 배치되지 않는지의 여부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되지 않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심사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교과내용을 통제하는 방법은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다른 교과의 경우보다 헌법 제31조 제4항 위반 정도가 훨씬 큼 : 유엔 총회는 그 이유를 역사교과서가 ‘정부의 메시지를 가장 넒은 범위의 청중에게 전달하는 결정적인 도구’라고 규정함


4.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제도 법정주의 및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 위반

○ 교육제도 법정주의 :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특히 국가공동체와 구성원에게 중요한 영역은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야 함.


○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 “교육제도 법률주의의 귀결로 교육제도의 일환인 교과서제도에 대하여서도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헌법재판소)”

○ 국정교과서를 교과서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어떤 과목에 대하여 국정교과서를 저작, 편찬할 것인지 여부 및 교과서의 선정, 사용에 관한 사항은 초·증등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

○ 포괄위임금지 위반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는 교과서의 범위나 저작, 편찬, 선정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위임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통령령인 ‘교과서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과서의 범위나 저작, 편찬,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5.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등 침해

○ 2017년 3월부터 모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의 역사국정교과서 만으로 배우고 국정교과서에 있는 하나의 역사해석 만을 강요당하게 됨(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0조 인격권, 자기결정권, 교육받을 권리 및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에서 도출되는 교재선택권, 양심의 자유의 침해)

○ 역사교과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정화의 위헌성은 더욱 심각함

○ 국정화 말고도 덜 침해적인 대체적 방법(검정제)이 현재 시행되고 있음. 현행 검정제 하에서도 정부는 사전, 사후의 내용 통제가 가능하므로 검정제가 사실상 국정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임. 이를 외면하고 가장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를 선택함.

○ 검정으로 전환된 교과서들은 교과서 간 경쟁으로 교과서의 질의 향상되었고, 다양한 읽기자료와 개념·용어 풀이, 심화과정 등의 요소를 다채롭게 도입하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촉발하고자 하여 왔음. 검정교과서가 학생들의 수학권을 침해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음.


6. 교사 및 교장의 기본권 침해

○ 교사의 교육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교육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의미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학교 교과서의 저작과 선택’임.


○ 현행법(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학교장, 교사,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재 선정 및 변경에 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 국정화고시는 교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저작 및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함.


○ 국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교사는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내용만을 유일한 진리로써 가르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함.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오로지 국정교과서에 담긴 내용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가르쳐야 하는바, 이는 결국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자유, 인격권 역시 침해하는 것임.


7. 학부모의 기본권 침해

○ 부모의 자녀교육권 : 부모는 어떠한 방향으로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자녀의 개인적 성향·능력·정신적, 신체적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교육수단을 선택할 기본권을 가짐.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교육내용의 결정 및 교과서선택권에까지 미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검인정도서의 경우 학부모의 대표가 구성원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 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 세계 인권선언 제26조도 인격의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공고히 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정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8. 집필자의 기본권 침해

○ 국가가 구속력 있는 확정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의 과정을 내용적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는데, 집필자들의 학문연구 및 발표, 교수의 자유를 침해함

○ 헌법 제21조 ‘검열금지원칙’ 침해 :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 과정에서 가르칠 역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권인 교육부가 특정한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고 하나의 견해만을 채택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그 외의 견해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로서 검열에 해당함

○ 언론의 자유 침해 : 국가에 의해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되지 않는 한 자신의 학문적 연구의 결과물을 교육의 내용에 반영시킬 수 없게 됨.


9. 국민의 청원권 침해 및 적벌절차 원리 위반

○ 청원권(헌법 제26조):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청원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 제출권, 행정청의 존중처리 의무,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 통지의무를 규정함.

○ 청원권 침해: 교육부장관은 행정예고 기간에 ①국민이 직접 청원한 내용을 “심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청원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②국민의 대표기관인 시도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함.

○ 적법절차원칙 : “일반적 헌법원리로서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함.”(헌법재판소)

○ 적법절차원칙 위배 : (1) 행정절차법에 위반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음. (2) 국가재정법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 (3) 행정예고기간 동안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홍보 광고 제작 의뢰, (4) 국정고시의 전제로 이미 확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최초 시행일을 2018년 3월 1일로 함)에 반하는 고시


10. 헌법 전문의 3?1 운동으로 이루어진 임시정부의 법통계승 위배

○ 교육부장관이 내세우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의 실체의 문제

○ 대표적인 것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제헌헌법 이래 계속된 해석 변경 시도(대한민국 ‘수립’) :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으로 기술하는 것이 의미를 축소하고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2015. 11. 3. 황교안 국무총리 담화문 등)

○ 이는 1945년 8월 이전의 ‘독립운동’과 그 이후의 ‘건국운동’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사이의 대한민국 ‘건국’운동의 결과라는 것임. 건국운동의 요체를 ‘반공’에서 찾음으로써 친일파에게 반공투사이므로 건국의 주체라는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임.

○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됨.

○ 제헌헌법 규정과 이승만 정부의 해석에도 배치됨
– 제헌헌법 :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
–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 의장 이승만은 축사 “이 국회에서 되는 정부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다”연호를 ‘대한민국 30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중앙청 앞에 걸린 플랭카드(펼침막)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 1948년 9월 1일 정부에서 간행한 ‘관보’: 발행일자를 <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기재

○ 국정교과서는 실릴 내용 조차도 제헌헌법 이래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마저도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려 드는 것임. 이 사건 고시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도 여기에 있음


<1948년 9월 1일 관보 1호> 국가기록원. 이준식, 이준식, “박근혜 정부의 역사 왜곡과 2015 교육과정 근·현대사 구성의 문제점”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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