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갑표 선생 항소심 1차 공판 방청기
지난 1월 12일 홍갑표 선생 항소심 1차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양주 집을 나서서 의정부 회룡역에서 장이근 지부장(전)과 만나 동행하여 전철과 도시철도(지하철)을 갈아타고 법원까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등법원 서관 505호에 도착하니 홍갑표 선생 가족과 지인이 미리 오셔서 우리를 반겨주고 곧 바로 이민석 변호사와 이건 선생이 참석하여 서로 정답게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변호사로부터 앞으로의 진행사항과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마음을 다잡는 사이 서울강남서초 손영주 지부장이 어려운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연대의 마음으로 동참하여 격려와 응원하니 공판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입장과 함게 시작된 법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홍갑표 선생의 변함없이 곧은 자세가 너무 애처롭고 한편으로는 비장함마져 느껴져서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 졌습니다. 반평생을 교단에서 후학들을 교육하고 은퇴하여 학자적 입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뉴라이트’ 반역사적 대안교과서에 대해서 준엄한 비판이 빌미가 되어서 법정의 피고인으로 서야하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 서글프고 한스럽다.
아시는 것처럼 홍갑표 선생은 국가보안법상의 ‘찬북협의’와 ‘이적단체가입 협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지금까지 법정에서 피고의 신분으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악법인 국보법의 조항은 아직도 시퍼럭게 날이 서서 양심수와 무고한 양민을 오늘도 탄압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피고 신원확인과 함께 변호사의 변론이 시작되었는데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타당한 주장 “첫째, 북한관련 서적과 자료를 다운 받은 것은 인터넷에서 누구가 가능하고, 학자적 입장에서 자료를 수집한 행위를 국가변란 행위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평등권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배척되는 것이며, 615실천연대에 가입한 행위만을 가지고 이적단체구성 협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이미 국제연합(UN)에 가입한 국가이므로 북한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연합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사실을 변론하였고 셋째, 위헌심판 신청을 재기하여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심판받게다는 것을 주장함”–에 법정의 모든 방청객들이 귀를 기울이고, 조경란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도 경청하는 모습에서 앞으로 좋은결과를 예측하고 싶은 마음은 나만의 희망은 아니였을 것이다.
짧은 변론이 끝나고 검찰측의 반론이 없어서 다음 법정일-2.7일-을 결정하고 퇴정하여 고등법원 서관 현관 들머리에서 회원과 함께 ‘무죄’ 삼창을 외치면서 기념사진과 재판지원 모금액을 전달하는 순서를 끝으로 1차 공판 방청을 마쳤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참석하여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회원과 어려운 상황에서 아낌없이 재판지원 모금에 동참하여 준 가입단체-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 민족정기구현회, 국민참여당 의정부 당원협의회-에 대책회의를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뜨거운 동지애를 보냅니다.
다음 공판에는 더 많은 회원과 함게 참석해서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닌 우리 내부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악법조항이 삭제되고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낡은 시대의 유물이 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일터로 향하는 길거리에서 날리는 눈발에 희망을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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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7
홍갑표 선생 국보법 무죄를 위한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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