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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월호 펼침막’ 무차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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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16일 오후 청주 상당공원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펼침막을 바라보고
있다. 상당공원 주변엔 시민들의 펼침막과 애도 리본 등이 걸려 있다.

 

구청에 보낸 공문에서불법

집회신고 한 현수막도 뜯어

시민단체들조직적 의혹

충북 청주시가 시민들이 내건 세월호 관련 펼침막을 불법게릴라 현수막으로 보고 무차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적용배제)를 보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려고 펼침막(광고물)을 표시·설치하면 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금지·제한 조처에 적용되지 않지만,
청주시는 집회신고까지 마치고 적법하게 내건 펼침막도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40여곳으로 이뤄진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북범도민 대책위원회 16청주시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 규명 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현수막을 조직적으로 철거한 의혹이 짙다.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해 진실을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가 공개한 청주시청의 공문을 보면, ‘추석 연휴를 틈탄 세월호
관련 게릴라 현수막이 관내 곳곳에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는바…, 단순히 공공 목적이라는 사유로 금지 지역
또는 물건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광고물은 게시 주체와 관계없이 즉시 제거하라고 돼 있다. 이 공문은집회 신고 등을 선행한 광고물은 적법한 정치 활동이라고 규정했으나, 실제 단속은 집회 신고와 상관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은 지난 2~5일 충북희망청년회,
충북여성연대 보리와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등이 청주시내 곳곳에 건 200여장의 세월호
관련 펼침막 가운데 150여장을 철거했다. 이들 펼침막에는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조민호),
성역 없는 진상조사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구철희), ‘주민은 받드는 것이지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조인호) 등의 글귀가 쓰여 있었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2만원씩 성금을 내 제작·설치한
것이었다. 대책위는 상당·흥덕구청 등을 방문해 철거한 펼침막을
회수한 뒤 다시 걸고 있지만, 두 구청은 다시 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차문석 청주 상당구청 건축과 계장은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떼 달라는 민원이
많아 불법 현수막들은 모두 철거했다. 집회 신고가 돼 있는 청주 상당공원 등의 현수막은 그대로 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위 쪽은청주대교~상당공원 네거리, 상당네거리~육거리까지 집회 신고를 했는데도 이곳에 있던 현수막 40여장이 철거됐다. 세월호 관련 현수막만 족집게 철거를 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흥덕구청도 대책위 쪽이 집회 신고(95~101)를 한 뒤 내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등의 펼침막을 떼냈다. 흥덕구청은 한발 더 나가집회 신고 무용론까지 내세웠다. 주재혁 흥덕구청 광고물 관리 주무관은현수막 단속 당시 현장에 아무도 없어 집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모두 철거했다. 신고를 했더라도 집회를 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철거할 수 있다
말했다. 하지만 충북지방경찰청 정보3계 관계자는집회 신고를 했다면 집회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신고는 유효한 것이다.
신고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회가 없다고 본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2014-09-16> 한겨레

기사원문: 청주시세월호 펼침막무차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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