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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공적 가로챈 혐의, 수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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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행적 진위논란⑬] 광복회대전충남연합 전 지부장 검찰고발


▲ 광복회 대전충남연합 전 지부장이 부친의 독립운동 공적을 위조해 다른 독립운동 후손이 받아야 할 각종 혜택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왼쪽부터 이순옥 독립운동가 김태원 공훈 의혹 진실규명시민공동조사단 공동대표, 김영진 광복회대전충남연합지부 감사,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김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심규상


광복회 대전충남연합 전 지부장이 부친의 독립운동 공적을 위조해 다른 독립운동 후손이 받아야 할 각종 혜택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영진 ‘광복회대전충남연합지부’ 감사와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김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순옥 ‘독립운동가 김태원 공훈 의혹 진실규명시민공동조사단’ 공동대표는 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 독립운동가 김태원의 후손인 김아무개 전 광복회대전충남연합지부장을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부친과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독립운동 공훈을 가로채 서훈을 받은 후 국가로부터 수많은 혜택과 보상금을 받았다”며 “이를 통해 진짜 독립운동가 후손의 권리를 빼앗고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63년 벽창의용단원으로 독립운동을 벌이다 일경에 체포돼 1926년 사형당한 ‘평북 출신 김태원’에게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평북 김태원 후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 전 지부장이 평북 김태원과 동명인 대전 출신인 자신의 부친을 평북 김태원과 같은 벽창의용단원으로 활동했던 것처럼 공적을 위조해 모친 명의로 유족등록 신청했다.

자신의 부친을 ‘평북 김태원’으로 둔갑시켜 지난해 4월까지 수십 년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기백만 원 상당의 보훈연금을 편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김 전 지부장이 가로챈 독립유공자 유족 자격으로 공직 생활 중 부당하게 가산점을 적용받아 승진하고, 6명의 동생과 2명의 자녀에게 부당하게 ‘교육보호혜택’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 2011년 공적 재조사하고도 왜 방치했나?

이들은 ‘평북 김태원’의 김해김씨 법흥파 족보에 기재된 ‘김태원이 평양감옥에서 사형되었다’는 내용을 누군가 삭제한 일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지난 4월 누군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984년 발행본 족보(김해김씨법흥파족보편찬위원회 발행)에 기록된 ‘평북 김태원’의 독립운동 행적을 수정액을 이용해 기록전문(‘독립자금 조달차 국내에 잠입해 활동 중 체포당해 평양감옥서 사형됨’)을 알아볼 수 없게 덧칠해 지웠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수정액으로 ‘독립운동 행적’ 삭제… 누가, 왜?).


이들은 국가보훈처에 대해서도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1년 김 전 지부장 부친의 독립운동 공적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김 전 지부장은 같은 해 12월, 국가보훈처로부터 ‘조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족에게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는 내용의 전언통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보훈처는 그로부터 <오마이뉴스>등이 문제를 제기한 지난 4월까지 4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들은 “김 전 지부장과 보훈처가 어떤 거래를 하였기에 두루뭉술하게 처리하고 말았는지 조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발인으로 참여한 김영진 광복회대전충남연합지부 감사는 “진짜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가로채 후손들의 권리를 빼앗은 행위는 그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며 “사안을 자세히 조사,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발된 김 전 지부장은 앞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부친의 ‘벽창의용단 활동’이 ‘평북 김태원’과 중복된다는 의혹에 대해 “아버지 독립운동 행적에 대해서는 함께 활동했던 분들과 어머니에게 들었다”며 “하지만 모두 돌아가셨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친이 서훈을 받은 사실을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며 “후손들이 신청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자체 심사 후 수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는 부친의 임시정부 활동 등 또 다른 독립운동 행적에 대해서는 ” 근거 자료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며 “아마 일제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었다.

<2015-07-10>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독립운동가 공적 가로챈 혐의, 수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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