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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김태원’ 후손, 독립운동가 유족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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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심사위원회 결론, 최근 5년 보훈연금 1억 원 환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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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김태원 공훈 의혹 진실규명 시민 공동조사단'(공동대표 이순옥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 이하 공동조사단)가 지난 6월 24일 오후 2시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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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중인 영화 ‘암살’에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암살하던 인물이 광복 후 독립운동가로 행세한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대전에서는 남의 독립운동 행적을 이용해 수십 년 동안 보훈혜택을 받아온 인물이 유족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독립운동가 김태원(金泰源, 1902~1926)의 후손이라며 약 50년 가까이 보훈연금 등을 받아온 김아무개씨 등에 대해 “유족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광복 이후 수십 년 동안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인물이 후손에 의해 남의 공적을 가로채 만든 가짜 독립운동가로 공식 확인된 것이다.
(관련 기사 : ‘훈장’까지 받은 독립운동가, 행적이 의심스럽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독립유공자 등의 유족 여부 등을 심의하는 보훈처 소속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평양형무소에서 사형된 김태원 선생 – “천우신조로 탈옥해 독립운동” 조작


보훈심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시민 공동조사단이 내린 결론과 같다. 앞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독립운동가 김태원 공훈 의혹 진실규명 시민 공동조사단은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대전 김태원'(金泰源, 1900~1951)이 ‘평북 김태원'(金泰源, 1902~1926)의 독립운동 행적을 가로챈 가짜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평북 출신인 김태원 선생(金泰源, 1902~1926)은 1919년(대정 8년) 중국 관전현에 건너가 그곳에 근거를 둔 독립단에 가맹한 후 관남지부에서 활동하다 1920년(대정 10년) 벽창의용단에 가입했다. 그는 군자금 모금과 친일파 사살 등 활동을 벌이다 일경에 체포돼 1926년 사형 선고를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사형됐다.

그는 법정에서도 “오직 대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각오하고 한 일로 죽는 것을 아끼는 비열한 내가 아니지만, 대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 오직 통분할 따름이다”고 웅변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963년 김태원 선생의 항일무장투쟁 정신을 높이 사며 건국공로훈장 독립장(3등급)을 추서했다.

하지만 정작 보훈 연금 등을 신청해 받은 사람은 평북 출신 ‘김태원’의 후손이 아닌 이름이 같은 대전 출신 ‘김태원'(金泰源, 1900~1951)의 후손이었다. ‘평북 김태원’ 선생과 이름이 같은 ‘대전 김태원’의 후손들은 “평양감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중 천우신조로 탈옥에 성공,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12년간 헌신 노력한 끝에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귀국했다”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행세했다.

보훈처 “대전 김태원 후손, 독립운동가 유족에서 배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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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대전충남연합 전 지부장이 부친의 독립운동 공적을 위조해 다른 독립운동 후손이 받아야 할 각종 혜택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왼쪽부터 이순옥 독립운동가 김태원 공훈 의혹 진실규명시민공동조사단 공동대표, 김영진 광복회대전충남연합지부 감사,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김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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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대전 출신 김태원의 후손은 독립운동가 김태원의 유족이 아니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평북 출신 김태원 선생에게 서훈을 추서한 지 52년 만의 일이다. 평북 출신 김태원 선생의 유족들은 분단으로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훈처는 대전 김태원의 후손을 독립유공자 유족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또 관련법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받은 보훈연금(약 1억 여 원)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전 김태원의 유족들은 보훈처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대전 김태원 유족들이 위원회 결정에 불복,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대전 김태원 유족들이 평북 출신 김태원 선생의 행적으로 유족으로 등재된 과정과 보훈처가 지난 2011년 ‘대전 김태원’의 독립운동 행적을 재조사하고도 수년 동안 유족 배제 절차 등을 밟지 않은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관련 기사: “독립운동가 공적 가로챈 혐의, 수사해 달라”


한편 시민 공동조사단은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훈심사위 결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15-08-10>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대전 김태원’ 후손, 독립운동가 유족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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