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수립 직후의 반민법이나 지금 정부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보다 다소 엄격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은 매국이나 독립운동 탄압, 전쟁동원 등 민족반역자에 해당하는 중대한 반민족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규정성이 강한 반면, 친일인명사전의 수록대상은 부일협력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친일행위자로서 처벌이 아니라 역사적 청산과 학문적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일인명사전에서는 보다 폭넓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