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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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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전은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ㆍ식민통치ㆍ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 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를 수록대상으로 합니다. 매국 행위에 가담한 자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한 반민족행위자 전부를 수록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일협력자로서 일정한 직위 이상은 그 지위에 대한 책임을,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의 경우는 그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취지에서 수록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수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1-1.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1-2.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2.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2-1.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참의(찬의ㆍ부찬의)로 활동한 자
 2-2.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자
 2-3. 고등관 이상 관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공리
 2-4. 경부 이상 경찰로 재직한 자와 고등 경찰로 활동한 자,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2-5. 위관급 이상 장교로 재직한 자와 오장급 이상 헌병으로 활동한 자,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
 2-6. 판사ㆍ검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사법 관리
 2-7. 국책 경제 기관ㆍ단체의 간부로서 경제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2-8. 도ㆍ부의원 등 관선ㆍ민선의 공직자로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3.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3-1. 국권수호 또는 국권회복을 위하여 일제에 저항하여 싸우는 부대?단체?개인을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 조장한 자
 3-2.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거나 항일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3-3. 일제에 협력하여 밀정행위로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3-4.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또는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ㆍ체포하거나 이를 지휘한 자


4.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4-1. 학병ㆍ지원병ㆍ징병ㆍ징용ㆍ공출ㆍ국방헌금 등을 적극 선전ㆍ선동하거나 강요한 자
 4-2.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관리에 적극 협력한 자
 4-3. 침략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다액의 금품을 헌납한 자
 4-4. 군수품 제조업체의 책임자
 4-5.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5.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으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5-1. 종교계 지도자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5-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 부문에서 창작과 공연 활동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적극 미화 찬양하고 선전 선동한 자
 5-3. 교육ㆍ학술, 언론계 인사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의 논리를 적극 수용하여 확산시킨 자
 5-4. 친일, 전쟁협력 단체의 핵심 간부로 활동한 자
 5-5. 기타 전문분야에서 일제의 식민정책과 침략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한 자


6. 기타 친일행위자
 6-1.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훈공 또는 포상을 받은 자 중에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6-2. 일제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6-3. 항일운동의 경력이 있으나 변절하여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6-4. 해외에서 활동한 조선인 중에서 위의 각 조항에 상당하는 자
7. 예외 규정
 7-1. 위의 각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기타 뚜렷한 친일행위의 증거가 확인되는 자는 포함
 7-2. 위의 각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뒤에 뚜렷한 반일 행적이 확인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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