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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특별법’ 발의 땐 찬성, 법안 심사 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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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제2의 반민특위 역할을 할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현재 16대 국회 법사위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헌 국회에서 활동한 반민특위 요원의 아들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직접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재 특별법 통과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법사위 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할 계획인 이들은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 장남 김정육씨를 비롯해 반민특위 부위원장이었으며 초대 민선 서울시장을 지낸 김상돈 선생의 차남 김준형씨, 항일독립운동가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증손 이항증씨,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한 동암 차리석 선생의 장남 차영조씨 등이다.


이들 일행은 모두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기도 한데, 1월 5일(월)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들을 방문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통과를 강력 요청할 계획이다.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위원장에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을 비롯해 최연희, 심규철, 함석재, 민주당 조순형, 함승희,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등이며 법안 심사는 1월 6일, 7일에 있으며 이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이 최종 확정될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아 우여곡절 끝에 과거사특위라는 한시적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03년 12월 17일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함승희 의원 등의 반대로 다시 2003년 12월 26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 2003년 12월 30일 열린 제2소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유보되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되면서 1월 6일, 7일로 다시 회의가 소집된 상태이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
현재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함승희 의원은 애초 법안 발의 당시에는 정작 찬성 서명을 해 놓고도 열린우리당 분당으로 말미암아 태도가 바뀌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법사위원 15명 중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한나라당 심규철, 민주당 함승희, 열린우리당 최용규, 천정배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명단 (위원장 김용균)>


김용균(한나라당 경남 산청·합천) http://www.newlaw.co.kr/
심규철(한나라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http://www.shim114.co.kr/
함석재(한나라당 충남 천안을) 홈페이지 없음
최연희(한나라당 강원 동해·삼척)
http://www.choiyh.com/


조순형(민주당 서울 강북을) http://www.shjo.or.kr/
함승희(민주당 서울 노원갑) 홈페이지 없음


최용규(열린우리당 인천부평을) http://www.peoplelove.or.kr/


<각 당 법사위원 명단>
한나라당 김기춘 김용균 심규철 원희룡 최병국 최연희 함석재 홍사덕
민주당 함승희 양승부 조순형
열린우리당 최용규 천정배
자유민주연합 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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