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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특별법’ 원초적인 결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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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김용균 의원은 “친일문제를 정략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법안은 원초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을 “법사위에서 반려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래>는 한나라당 홈페이지 대변인 브리핑에서 따온 내용과 오마이뉴스 보다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친일인명사전 성금 모금 열기를 통해 나타난 국민적 열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친일청산운동’을 정략적이라고 매도하며 몰역사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다.   


<아래>
한나라당의 성명 및 논평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번호 9733 등록일 2004-01-26


제목 상임운영위원회의 [보도자료]


박진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용균 의원>
o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제안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은 표면상으로는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실제로는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지난번 민주당 조순형 대표의 부친인 고 조병옥 박사가 친일분자라고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도 잘못된, 왜곡된 시각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친일문제를 정략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법안은 원초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법사위에서 반려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www.hannara.or.kr


<오마이 뉴스>


한나라당 ‘친일진상규명특별법’ 통과 저지 움직임
법사위 간사 김용균 의원 “법사위에서 반려하는 방안 고려”


구영식(ysku) 기자    
 
한나라당이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나서 정치권에 다시 한번 친일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26일 비공개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은 표면상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많은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시킬 수 있다”며 “(김희선 의원이) 조순형 민주당 대표의 선친인 조병옥 박사를 친일분자라고 얘기한 것도 왜곡된 시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와 같이 친일문제를 정략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초적 결함을 가진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반려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의원은 “독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고 반일감정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감정을 고려해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을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사위에서 보류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김영선 의원은 “한나라당은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진화시켜야 한다”며 “독립운동 투사 집안의 인사를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상반된 방안을 제시했다. 


2004/01/26 오후 6:27
ⓒ 2004 OhmyNews


<한겨레>


친일진상규명법 무산위기
한나라 “부작용 예상 법안 반려 검토”
시민단체 “국민여론 무시하는 행태”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친일행적을 가려내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경남 산청·합천)은 26일 한나라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안한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안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등 원초적 결함을 안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반려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 뒤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이 법을 주도한 사람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아버지를 친일파로 몰아 재미를 본 일이 있고,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조순형 민주당 대표의 부친을 친일행위자로 매도한 사실도 있다”며 “이 법이 친일파를 가려내는 본래 목적보다 정적 타도를 위해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60∼100년이나 지난 친일행적의 진상에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4월 총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16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법안은 포괄적으로 만들어놓고 세밀한 사안들은 전문 연구자나 학자들에게 맡기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양미강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도 “국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친일인명사전 발간 모금에 국민들이 열화와 같이 동참한 것은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높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의 법안 반려 방침은 이런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희선 의원 쪽은 “법안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면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논의해 수정하면 되는 것인데, 회의장 밖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제대로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선 의원 등 각 당 의원 155명이 발의한 친일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를 통과한 뒤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법사위는 이 법안에 대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시한을 애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조선사편수회 대목은 규명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만들어두고 있다.


김영배 황준범 기자 kimyb@hani.co.kr
한겨레 2004년 1월 27일치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01/0030000002004012617491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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