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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친노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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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1월 27일치 기사를 ‘황당한 의원입법’이라는 기사를 통해 4대 과거사 진상규명특별법안에 딴지를 건데 이어 난데없이 우리 연구소를 ‘친노 세력’으로 규정해 ‘친일인명사전’편찬의 대의를 훼손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004.01.27 18:08에 작성한 ‘시민단체 환영 … 행자부선 난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 검토 지시’에 대한 시민단체와 해당 부서인 행자부의 입장을 소개하더니, 2004.01.27 21:06에 다시 수정한 기사에서는 난데없이 ‘친노 세력에 힘 실어주나’로 제목을 바꿔 우리 연구소가 신청한 친일인명사전 모금신청을 허가한 것이 마치 연구소가 ‘친노 세력’이므로 허가 받은 듯이 보도하고 있다. 나아가 한나라당 대변인의 멘트까지 동원해 연구소를 ‘친노 세력’으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이는 네티즌으로부터 시작된 친일청산운동에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나선 것으로 보이며, 친일청산이 왜 필요하며 그 방해세력을 누구였는지 중앙일보가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중앙일보는 파렴치한 국회의원들이 자주 쓰는 수법처럼 면책특권처럼 자사 지면을 면책특권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래> 는 중앙일보 기사 전문이다.


<아래>  


親盧 세력에 힘 실어주나
盧 “시민단체 기부금품 모금 합법화 검토”
“시민단체 모금 합법화 검토”
盧대통령 지시 … 野선 “정략적 의도”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 등의 기부금품 모금과 관련, “다양한 관점에서 비롯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기부금품 모금 법과 관련한 세계의 입법 사례를 살펴보는 등 타당성에 대해 깊은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논란이 적지 않았던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모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직후 나온 얘기였다.
 
윤태영 청와대대변인은 “시민단체의 기부금품 모금규제가 타당한 것인지 깊이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회원의 회비를 제외하고는 각종 단체의 일반 국민 대상 성금모금을 금지해왔다. 불우이웃돕기, 재해성금, 국제구호용 성금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공익 목적으로 전 국민적 참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안별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계부처 추천을 토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현행 허가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완 재정과장은 “신고제로 바꿀 경우 모금활동이 남발되고 ‘모금’을 직업으로 하는 단체가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장관의 허가 대상을 5억원 이상(광역시.도는 3억원 이상)의 모금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공익 목적의 모금일 경우 현재는 행자부 장관의 허가 후 국무회의 의결과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무회의 의결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에 무차별적 금품지원을 허용하려는 정략적 의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측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기부, 후원의 밤 등을 합법화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제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일 뿐”(장준영 시민사회비서관)이라고 설명했다.


최훈.김상우 기자<choihoon@joongang.co.kr>
2004.01.27 18:06 입력 / 2004.01.27 21:06 수정
http://news.joins.com/politics/200401/27/200401271806243331200020102011.html


시민단체 환영 … 행자부선 난색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 검토 지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한 모금이 계기가 됐지만 이번 기회에 법 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도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규제법’이 아니라 ‘금지법’이라고 할 정도로 건전한 기부활동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금의 주체와 사용절차 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기부문화가 발붙이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월드비전 관계자도 “모금활동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기부금 모금단체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모금액의 2%에서 20%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허가제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김동완 재정과장은 “신고제로 바꿀 경우 모금활동이 남발되고 ‘모금’을 직업으로 하는 단체가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swkim@joongang.co.kr>
2004.01.27 18:08 입력
http://news.joins.com/politics/200401/27/200401271808111201200020102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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