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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 2일 오전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일뉴스 김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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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민족문제연구소는 1949년 반민특위의 좌절 이후 반세기를 넘어 재개된 국회의 과거사 청산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별법의 심의과정을 예의 주시해왔다. 그러나 두루 알고 있듯이 몇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입법의 본래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사실상 진상규명저지법을 방불케하는 정체불명의 누더기 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는 이를 반민법의 부활이 아니라 반민특위 정신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인다. 그간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과 학술연구단체들은, 법사위가 제출한 수정안이 반역사적이며 위헌의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어 문제가 많음을 누차 지적하고, 원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법안이 훼손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비극적 희극이었다. 김용균 법사위원(한나라당 간사)을 필두로 한 일부 의원들의 망발은 국민 대다수의 격렬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그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찢겨진 법안마저 끝끝내 저지하려던 한나라당이 거센 비난 여론 앞에 마침내 굴복하고 말았으나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특별법은 입법과 동시에 대수술을 준비해야 할 오욕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민족사를 바로 잡을 제2의 반민법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오늘의 현실에 울분을 금치 못하면서 민족과 정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우리는 16대 국회에서 과거사 청산 노력에 걸림돌이 된 의원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반역사적인 행태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조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국민운동 차원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역사정의실현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비롯한 과거사 청산운동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1. 개악된 조항 중 특히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5조3항: 연좌제, 23조2항: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04. 3. 2.
민 족 문 제 연 구 소
* 위헌적으로 판단되는 조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중 친공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②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지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석의원 163명 중 찬성151, 반대 2, 기권 10표로 친일진상규명법이 국회본희의를 통과했다. ©통일뉴스 이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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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툰 손문상 화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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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권범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