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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친일진상법’ 원안과 통과된 법사위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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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안


법사위 의결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한 자가 행한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  또는 권유한 행위

  2.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   하여 투쟁한 단체나 개인의 활동  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자 및 그 가족을 체    포․살상․학대․처형하거나 이  를 지휘한 행위

 

  4. 독립운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서 간부 및 직원으로 활동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그 밖   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조약의  문서에 조인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왕위 또는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9. (생  략)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장교 또   는 하사관으로서 침략전쟁에 협   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징용 또  는 공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행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제공한 행위

 

  13. 창씨개명을 주창하거나 권유한 행위

  14. 신사(神社)를 세우기 위하여    조영(造營)위원으로서 활동한 행  

  15. 언론․예술․학교․종교․문학 그밖에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찬양하고, 내선융화․황민화운동에 앞장서거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16.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   기 위하여 군수품을 생산하고 자원을 제공한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거액의 금품이나 비행기 등을 헌납한 행위

  17. 부(府)․도(道)의 자문․결의기   관 의원, 읍면회의원 또는 학교평의회의원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18. 사법부내의 판사․검사․서     기․집달리 또는 형무관리로서  우리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행위

 

 

  19. 주임관 이상의 관리 또는 군경  의 판임관 이상의 관리나 고등계 형사 등으로서 우리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행위

  

  20. 경찰관리․헌병 또는 헌병보조

   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행위

  

  21. 일본정부․일본군부 또는 조선   총독부로부터 우리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공으로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

  22.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각종   외곽단체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   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23. 은행․회사․조합․산림․어장   ․공장 및 광산 등의 간부 또     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   을 수탈한 행위

 

  24. 조선사편수회 등에 소속하여    우리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말살한 행위

  25. 토지조사사업 그 밖에 여러 식   민통치사업에서 일본제국주의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민족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가한 행위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3인 이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으로 한다.

  1.~4. (생  략)

   <신  설>

 

 

 

 

 

 

 

 

   ③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⑥ (생  략)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사무국의 설치) ① (생  략)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후단 신설>

 

  ③․④ (생  략)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 (생 략)

자문기구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조사의 개시)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   구 및 진술청취

  2.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제22조(위원 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증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증언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저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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