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과거사청산 입법관련 걸림돌과 디딤돌의원 선정

1240





















과거사청산 입법관련 걸림돌과 디딤돌의원 선정 발표


일시 : 2004년 3월 29일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 친일진상규명법범국민추진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1. 기자회견 취지


 16대국회에서 과거사 관련 4대법안(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이하 강제동원진상규명법),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하 친일진상규명법),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이하 동학명예회복법),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이하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이 발의되어 지난한 심의를 거쳐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제외한 과거사 3법이 제정되었다.
  이미 제정된 과거사 3법(강제동원진상규명법, 친일진상규명법, 동학명예회복법)은 심의과정에서 일부 주요조항이 삭제되거나 심하게 수정되어 개악의 수준에까지 이르렀고,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어 그 희생자 유족들은 참담한 심경에 처해 있다. 16대국회를 마감하면서 과거사 관련 4대 법안 심의과정에서 과거사청산에 기여한 디딤돌의원과 과거사청산을 가로막은 걸림돌의원을 선정하여 공포함으로써, 디딤돌의원에게는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고수한 걸림돌의원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고자 한다. 또한 17대국회에서는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이미 제정된 과거사 3법이 법안발의취지에 맞도록 개정되길 촉구하기 위해 ‘4대 과거사특별법 추진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2. 걸림돌과 디딤돌의원 선정기준  


  16대국회는 역대 국회 중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과거사 청산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6대 국회에서는 동학명예회복법, 강제동원진상규명법, 친일진상규명법,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이 발의되어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제외한 과거사 3법이 제정되었다. 어찌 보면 역사청산의 전기를 마련한 국회로 자부할 만도 하였다.
 그러나 16대 국회는 스스로 이러한 영예를 저버리고 반역사적 국회라는 오명을 짊어지고 말았다. 통과된 과거사 법안도 심의과정에서 수구적인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법안의 근본정신이 심각히 훼손되어 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으며,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의 경우 낡은 역사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원들의 방해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4대 과거사특별법 심의과정에서의 발언록, 신문보도기사, 방송보도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과거청산에 걸림돌이 된 의원, 디딤돌이 된 의원을 선정/공포하여 과거청산의 사초로 남기고, 국민들께서 의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걸림돌의원 선정기준


  ① 법안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거나 법안의 발의취지를 왜곡한 발언을 한 의원
  ② 지역감정, 색깔론, 여론호도 등을 통해 국론분열을 조장한 의원
  ③ 심의과정에서 법안의 핵심조항을 축소,전환,삭제시키거나 입법화 자체를 저지한 의원  
  ④ 기타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조장한 의원


2) 디딤돌의원 선정기준


  ① 과거청산 관련법안의 발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의원
  ② 과거청산 관련법안의 발의취지를 인지하고 심의에 성실하게 임한 의원
  ③ 과거청산 관련법안의 개악을 저지하는데 앞장선 의원
  ④ 과거청산 관련법안의 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한 의원


3) 선정과정

과거사 관련 특별법 추진단체들은 법안 심의과정을 직접 관찰한 자료와 국회 속기록, 신문 방송의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각 법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주장과 심의태도를 분석, 3차에 걸쳐 토론을 진행한 후 최종 명단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용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구 사정 등으로 특정법안의 제정에는 기여하였으나 다른 법안에는 반대하는 등 과거사 극복에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의원은 디딤돌에서 제외
 ② 법안의 발의, 심의 등 추진과정에서 기여하였으나 당론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전환하였거나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디딤돌에서 제외
  ③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본질을 왜곡하거나 과도한
수정을 주장하여 입법 취지를 훼손시킨 의원은 걸림돌로 선정
  ④ 법안의 심의과정이나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의원은 걸림돌로 선정

 






성 명 서


 


16대 국회는 민족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각 당은 즉각 과거사 관련 특별법의 제?개정을 공약하라!


 


폭압적 외세와 반민주적 독재세력에 의해 우리의 근현대사는 철저하게 왜곡되고 더럽혀졌다. 역대정권은 과거사 청산운동을 탄압하거나 외면하였으며, 역사바로세우기를 한갖 전시효과를 노린 홍보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이리하여 오랜 기간 진실은 은폐된 채 진상규명 조차 미루어져 왔다.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탓으로 우리 사회에는 건전한 가치 기준이 실종되고 말았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으며, 수많은 인권유린과 불법이 거침없이 저질러졌다. 정의와 불의가 가려지지 않는 좌표 없는 현실 아래 소수 기득권세력은 힘과 돈을 가지면 어떠한 과오도 덮어 버릴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이 땅에서 온갖 병폐를 일상화 시켰다. 이런 반역사적인 흐름은 나라와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았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였다.


 그간 민족의 근현대사를 바로 잡기 위한 역사정의실현운동은 수구세력의 벽에 부닥쳐 번번이 좌절을 겪어왔다. 그러나 수십 년 간에 걸친 민족민주운동 역량의 축적은 바야흐로 시대정신의 변화를 일궈내고 있다. 이제 시민 대중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다함께 목도한 ‘친일인명사전’ 편찬기금 모금의 열기는, 국민적 합의가 과거사 청산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16대 국회는 이 같은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고 반역사적인 폭거를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당리당략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마지못해 일부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나, 민족사의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정치적 술책에서 비롯된 결과에 지나지 않음은 공지의 사실이 되고 말았다.


제정된 법안들은 허울만 남게 되었으며 친일진상규명법은 진상규명저지법이라는 오명마저 뒤집어쓰게 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지지 기반을 의식한 한나라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되어 입법조차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는 국가의 정통성과 도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과거사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전한 가치기준과 역사의식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며, 국가의 존립목적이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들의 몰가치적이고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시대적인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바른 역사인식의 소유자로 채워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왜곡된 근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선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정치적 흐름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우리는 16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평가함으로써 변화를 두려워하고 여전히 낡은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정치인들을 반드시 퇴출시키고자 한다.


17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역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반성하는 일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과거를 망각한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며, 억울한 죽음을 묻어놓고 정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진실은 밝히고 증오는 지우고 그렇게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한다.



– 우리의 주장 –


 


1. 16대 국회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죄행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1. 각 당은 취지가 훼손된 진상규명법 개정과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의 제정을 총선 공약
   으로 제시하라.


1. 반역사적 행위에 앞장선 일부 의원들은 즉각 정계에서 물러나라.



2004년 3월 29일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친일진상규명법범국민추진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3. 걸림돌의원(가나다순)




■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하여 “북한 등의 멤버가 개입한 의혹이 있고, 일련의 흐름이 북한의 흐름 쪽으로 가고 있고, 북한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안에 반대한다”며 색깔론을 제기하여 법안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였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김용균 (한나라당, 경남 산청.합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3당 소속 의원 합의하에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통과키로 하였으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하였으며,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하여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전국민이 친일파가 되고, 전국이 분쟁상태로 갈 수 있으며, 정적 타도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등 본질을 벗어난 이유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법률안 개악에 일등 공신 역할을 자임하였으므로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박관용(국회의장)


2003년 12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결국 보상이 문제인데 국회에 와 있는 법안을 토대로 추계해 보니 비용이 40조원에 달한다. 그런 식으로 과거를 보상하면 한도 없다”는 요지로 발언해 진상규명이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 보상문제로 호도하였기에 걸림돌인사로 선정.




■ 이강두 (한나라당, 함양.거창)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친일진상규명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무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핵심조항을 삭제하거나, 심각하게 왜곡시키고도 본회의에서 반대표결하였으며,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에 대해서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자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며 법안 부결을 당부하였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이병석 (한나라당, 경북 포항북)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의 행자위 심의를 앞두고 합의를 파기하고 심의를 미루면서 입법화를 지연시켰으면서도, 포항 MBC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제2의 노근리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기록도 다 있고, 그 희생자들에게 보상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본회에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의원에게 “법사위에서는 뭘 했느냐”며 법안제정에 적극 반대하였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


2004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면서도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덕룡의원이 반론을 제기하자 “흙탕물에 발을 담그려면 확실하게 담가야 한다. 제주4.3법과 거창법은 지역단위 법안이고, 이 법안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안된다”며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저지하는 등 법률안제정에 적극 반대하였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2004년 2월 13일 강제동원진상규명법의 국회 본회의 찬반 표결에서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유일하게 반대 표결하였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조재환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친일진상규명법 법안심의에서 민족문제를 다루는데 당리당략적 의도가 있고, 박근혜의원을 공격하기 위해 그렇게(장교이상) 주장하는 것이라며, ‘중좌 이상’으로 개악하여친일진상규명을 가로막는데 앞장섰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최병렬 (한나라당, 서울 강남갑)


2004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후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이며,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이 전부 등을 돌리므로 절대로 통과되면 안된다고 독려하여 본회의 가결을 주도적으로 막았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함승희 (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3당 소속의원 합의하에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였으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하였으며, 친일진상규명법 심의에서 친일의 범위를 넓히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4~5대에 걸쳐서 친가나 외가 어느 쪽도 일제에 부역하지 않거나 방조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등 전국민공범론을 들어 진상규명취지를 왜곡시키고 법 제정을 방해하는데 기여했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홍사덕 (한나라당, 비례대표->경기 일산갑)


2004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국군에 의한 희생자만 부각시켜 대한민국 정통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부결시켜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안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자 김원웅의원이 심사보고 하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한나라당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불러내서 부결시키는데 앞장섰으며, 친일진상규명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사위에서 수정된 내용을 의원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켰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4. 디딤돌의원 (가나다순)




■ 김원웅 (열린우리당, 대전 대덕)


강제동원진상규명법과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친일진상규명법의 통과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국회 내에서 의원들의 토론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또한 수차례에 걸쳐 유족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갖는 등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사를 바로 세우려 노력하였기에 디딤돌의원으로 선정. 




■ 김희선 (열린우리당, 서울 동대문갑)


친일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하였고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신속한 법안심의를 주도하였으며, 강제동원진상규명법과 친일진상규명법의 본회의 상정 때 법안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다수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이끌었기에 디딤돌의원으로 선정.




■ 설  훈 (새천년민주당, 서울 도봉을)


광주 민주화 운동, 친일진상규명 등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식견을 가지고 과거사 특위에서 적극 활동하였고, 일관되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입장을 유지하였기에 디딤돌의원으로 선정.




■ 서상섭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


과거사진상규명특위에서 강제동원진상규명법을 심의할 때 외교통상부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단락된 문제라고 주장하자 이를 강하게 질책하고 일본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라고 촉구함으로써 법안의 본래취지를 살리는데 기여하였으며,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에 대해서 당론을 거부하고 반대표결을 하지 않았기에 디딤돌의원으로 선정. 




■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의 본회의 상정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해원하자는 법률로 모두 찬성을 바란다”고 찬성토론하였고,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심규철의원이 친일을 강요받은 자는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며 매 문구마다 ‘자발적’이라는 수식어를 삽입할 것을 요청했으나, 강하게 맞서 법안개악을 적극적으로 막은데 기여하였기에 디딤돌의원으로 선정.




■ 윤철상(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동학명예회복법을 발의하였고 “100년도 넘은 사건을 명예회복시켜 달라고 하면 병자호란,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라는 말이냐”는 공무원의 반론에 맞서 법률안의 근본정신을 설파하고 법률제정에 기여하였기에 디딤돌의원으로 선정.




■ 이낙연 (새천년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함평양민사건진상규명등법’을 발의하였고, 전국적으로 산재한 법안을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으로 통합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공청회에서 주도적으로 법률안을 심의하였고, 법사위 통과 이후 한나라당이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려 하자 국회의장에게 적극적으로 직권 상정을 요청하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기여하였기에 디딤돌의원으로 선정.




■ 이종걸 (열린우리당, 경기 안양 만안)


친일진상규명법의 심의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과 김용균 법안심사소위원장의 대안이 본래 법안목적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법사위에서 과거사특위로 반려할 때도 소신 있게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그 외 법안의 제정과 원외 활동에서 과거사 청산에 기여하였으므로 디딤돌 의원으로 선정.




■ 최용규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을)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친일진상규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반민족행위자재산몰수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등 과거청산에 기여한바 크므로 디딤돌의원으로 선정.


 






5. 디딤돌 미선정 의원에 대한 부기 (가나다순)




아래 의원들은 과거사 관련법안 제정 추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어 과거사 청산 디딤돌 의원으로 추천되었으나 최종 결정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들이다. 과거사 청산 노력이 지속적이지 못하였거나 입법과정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디딤돌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과거청산 노력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들 의원들의 발언과 활동을 부기한다.




■ 김덕룡 (한나라당 서울 서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자 표결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이 퇴장한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재촉하는 당지도부에게 제주4.3법과 거창법은 제정되었는데 다른 지역은 왜 안되느냐며 소신발언을 하였기에 부기.


 


■ 배기운 (새천년민주당, 전남 나주)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진상규명등법’을 이강래 의원등과 공동 연구하여 대표발의하였고, 법사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되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대표발의하여 가결시켰으나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였기에 부기에 그침.




■ 송광호 (한나라당, 충북 제천.단양)


과거사진상규명특위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외교통상부 아태국장에게 한일협정 외교문서의 공개를 촉구하였고, 친일진상규명법통과를 위해 기여하였으나, 기타 법안의 제정 노력에 다소 부족함이 있어 부기한다.




■ 신영국 (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본회의 부결이라는 한나라당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때 찬성표를 던졌으며, 동의안 가결 후 가진 한나라당 긴급의총에서도 찬성의견을 굽히지 않아 한나라당 지도부에 의해서 이날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당하기도 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부결 당론 때문에 스스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문경 석달마을 피학살자 위령제에 7년째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에 부기.


 


■ 전갑길 (새천년 민주당, 광주 광산)


상임위에서부터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국회 본회의에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의 상정이 무산되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여 본회의 상정을 주도하여 디딤돌의원에 추천되었으나, 정작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불참하였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부기.






■ 전재희 (한나라당 경기 광명)


한나라당 상임중앙위원으로서 자신의 지역구 문제와는 상관없이 과거의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에 대해서 당론과 상관없이 소신 투표를 해 찬성했다. 하지만 평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할 계기를 갖지 않았기에 부기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全文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