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걸림돌의원(가나다순)
■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하여 “북한 등의 멤버가 개입한 의혹이 있고, 일련의 흐름이 북한의 흐름 쪽으로 가고 있고, 북한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안에 반대한다”며 색깔론을 제기하여 법안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였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김용균 (한나라당, 경남 산청.합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3당 소속 의원 합의하에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통과키로 하였으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하였으며,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하여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전국민이 친일파가 되고, 전국이 분쟁상태로 갈 수 있으며, 정적 타도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등 본질을 벗어난 이유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법률안 개악에 일등 공신 역할을 자임하였으므로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박관용(국회의장)
2003년 12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결국 보상이 문제인데 국회에 와 있는 법안을 토대로 추계해 보니 비용이 40조원에 달한다. 그런 식으로 과거를 보상하면 한도 없다”는 요지로 발언해 진상규명이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 보상문제로 호도하였기에 걸림돌인사로 선정.
■ 이강두 (한나라당, 함양.거창)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친일진상규명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무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핵심조항을 삭제하거나, 심각하게 왜곡시키고도 본회의에서 반대표결하였으며,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에 대해서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자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며 법안 부결을 당부하였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이병석 (한나라당, 경북 포항북)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의 행자위 심의를 앞두고 합의를 파기하고 심의를 미루면서 입법화를 지연시켰으면서도, 포항 MBC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제2의 노근리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기록도 다 있고, 그 희생자들에게 보상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본회에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의원에게 “법사위에서는 뭘 했느냐”며 법안제정에 적극 반대하였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
2004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면서도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덕룡의원이 반론을 제기하자 “흙탕물에 발을 담그려면 확실하게 담가야 한다. 제주4.3법과 거창법은 지역단위 법안이고, 이 법안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안된다”며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저지하는 등 법률안제정에 적극 반대하였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2004년 2월 13일 강제동원진상규명법의 국회 본회의 찬반 표결에서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유일하게 반대 표결하였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조재환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친일진상규명법 법안심의에서 민족문제를 다루는데 당리당략적 의도가 있고, 박근혜의원을 공격하기 위해 그렇게(장교이상) 주장하는 것이라며, ‘중좌 이상’으로 개악하여친일진상규명을 가로막는데 앞장섰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최병렬 (한나라당, 서울 강남갑)
2004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후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이며,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이 전부 등을 돌리므로 절대로 통과되면 안된다고 독려하여 본회의 가결을 주도적으로 막았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함승희 (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3당 소속의원 합의하에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였으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하였으며, 친일진상규명법 심의에서 친일의 범위를 넓히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4~5대에 걸쳐서 친가나 외가 어느 쪽도 일제에 부역하지 않거나 방조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등 전국민공범론을 들어 진상규명취지를 왜곡시키고 법 제정을 방해하는데 기여했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 홍사덕 (한나라당, 비례대표->경기 일산갑)
2004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국군에 의한 희생자만 부각시켜 대한민국 정통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부결시켜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안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자 김원웅의원이 심사보고 하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한나라당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불러내서 부결시키는데 앞장섰으며, 친일진상규명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사위에서 수정된 내용을 의원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켰기에 걸림돌의원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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