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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 범죄엔 `무한정’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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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법무부는 재작년 11월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 이행입법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반인도적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한편 외국인이 국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뒤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소시효를 적용치 않는 `반인도적 범죄 등’에는 ICC가 규정한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된 법안은 시행에 앞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기소.처벌하는 기구로 `ICC에 관한 로마규정’은 재작년 7월1일부터 발효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같은해 11월 국회비준을 거쳤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을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2004/04/06 14:29 송고
http://www.yonhapnews.co.kr/news/20040406/020400000020040406142956K9.html


 


 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공고 제2004 – 14호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4.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2002. 11. 13.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의 국내이행 입법 제정이 필요
  나.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을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법 제1조에서 로마규정에 규정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처벌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간의 협력의 범위와 절차 등 목적을 규정함
  나. 법 제2조에서 반인도적범죄 등, 국제형사재판소, 제네바협약, 외국인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다. 법 제3조에서 반인도적범죄등을 범한 외국인의 국외범 중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경우 등 적용범위를 규정함
      (1)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보편주의 이념의 구현을 위해 외국인의 국외범 이라도 대한민국이 현재지일 경우 적용하도록 하여 형법의 ‘관할권’조항에 관한 특칙 등 규정함
  라. 상급자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규정함
      (1) 정부의 명령 또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전쟁범죄(제10조 내지 15조)를 범한 경우 그 명령이 명백히 불법하지 아니하였고 그 불법함을 몰랐을 때 벌하지 아니함을 규정함
      (2) 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히 불법한 것으로 봄을 규정함
  마. 지휘관 기타 상급자의 책임을 규정함
      (1) 군사지휘관이 부하가 반인도적범죄등을 범하거나 범하려함을 알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제지, 방지, 수사, 기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행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2) 일반 상급자의 경우, 하급자가 반인도적범죄 등을 범하거나 범하려함을 알고도 제지, 방지, 기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행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바. 시효의 적용배제를 규정함
      (1) 반인도적범죄등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규정함
  사. 면소의 판결을 규정함
      (1) 반인도적범죄등 피고사건에 국제형사재판소의 유죄 또는 무죄확정판결이 있는때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함
  아. 법 제8조 내지 법 제16조에서 처벌 조항을 규정함
      (1) 로마규정에 따라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그 미수범과 집단살해 선동죄, 사법방해죄에 대하여 처벌 조항을 규정함
  자. 법 제17, 18조 범죄인인도법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준용 규정
     (1) 국제형사재판소와 대한민국간의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에 범죄인인도법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준용토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5.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 (참조 : 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
http://www.moj.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검찰제4과(주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 02-503-7058~9, 팩스번호 02-3480-3113)


4. 기타 참고 사항
  가.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법률 한글화 의견 제출처
     – 위 의견의 제출은 법제처로 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77의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1445, 팩스 02-720-376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98년 7월 17일 이태리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에 규정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처벌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과 아울러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간의 협력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인도적범죄등”이라 함은 이 법 제8조 내지 제15조 위반의 죄를 말한다.
2. “국제형사재판소”라 함은 1998년 7월 17일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전권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이하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재판소를 말한다.
3. “제네바협약”이라 함은 육전에있어서의군대의부상자및병자의상태개선에관한1949년8월12일자제네바협약(제1협약),  해상에있어서의군대의병자,부상자및조난자의상태개선에관한1949년8월12일자제네바협약(제2협약), 포로의대우에관한1949년8월12일자제네바협약(제3협약), 전시에있어서의민간인의보호에관한 1949년8월12일자제네바협약(제4협약)을 말한다.
4.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에 대한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반인도적범죄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상급자의 명령에 의한 행위】
① 정부의 명령이나 군대 및 민간인 상급자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명령의 불법함을 알지 못한 채 그 명령에 따라 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그 미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른 경우, 그 명령이 명백히 불법하지 아니하였던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8조, 제9조의 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히 불법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휘관 기타 상급자의 책임】
① 군대의 지휘관(사실상 지휘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부하가 반인도적범죄등을 범하거나 범하려 함을 알거나 또는 정황상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관할기관의 수사 및 기소를 위하여 권한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반인도적범죄등을 행한 자를 벌하는 외에 그 지휘관을 각 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의 상급자가 업무상 자기의 감독을 받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반인도적범죄등을 범하거나 범하려 함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관할기관의 수사 및 기소를 위하여 권한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반인도적범죄등을 행한 자를 벌하는 외에 그 상급자를 각 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6조【시효의 적용배제】
반인도적범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에 규정된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면소의 판결】
반인도적범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집단살해죄】
①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야기한 자
   2.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의 신체를 파괴할 목적으로 집단에게 가혹한 생활조건을 과한 자
   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저해하는 조치를 과한 자
   4. 제1항의 집단의 18세 미만 구성원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한 자
③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제1항에 정한 형과 같다.


제9조【인도에반한죄】
①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라 또는 이를 조장할 목적으로 민간인 주민을 광범위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의 일부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라 또는 이를 조장할 목적으로 민간인 주민을 광범위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의 일부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할 목적으로 식량이나 의약품의 취득 및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혹한 생활조건을 과한 자
   2. 사람을 소유권 기타 재산권과 유사한 권리행사의 대상으로 삼아 노예화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로 주민을 그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고문한 자


6. 강간·성적 노예화·강제매춘·강제임신·강제불임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성적인 폭력을 가한 자. 이 경우 ‘강제임신’이라 함은 주민의 민족적 구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또는 다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할 목적으로 여성을 강제로 임신하도록 한 후 감금하는 것을 말한다.
   7. 반인도적범죄등과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 사유 및 성별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집단 또는 집합체의 동일성을 이유로 그 구성원의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여 박해한 자
   8.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 하에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사람의 체포 등의 사실, 인적사항, 생존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9. 인종집단이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본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행위를 한 자
   10. 사람의 신체 및 정신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본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를 한 자
③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제1항에 정한 형과 같다.


제10조【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①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포함한 비인도적 행위를 한 자
   2.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야기한 자
   3. 강제로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한 자
   4. 공정한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추방·이송 또는 감금한 자
   6. 인질로 잡은 자
③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을 정당한 군사상 필요 없이 광범위하게 파괴 또는 징발한 자는 제2항에 정한 형과 같다.
④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제1항에 정한 형과 같다.
⑤ 본 조는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 시행의 일부로서 범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조【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무기를 내려놓았거나 더 이상 방어수단이 없이 항복한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적대 국가나 군대에 속한 사람을 배신적으로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민간인 주민을 전체적으로 공격하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개인을 공격한 자
   2. 군사 목표물이 아닌 민간 대상물을 공격한 자
   3.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을 공격한 자
   4. 군사작전상 필요에 비하여 명백히 과도하게, 자연환경을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훼손하거나 민간인의 신체·생명 또는 민간 대상물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는 공격행위를 한 자
   5. 군사 목표물이 아닌 무방비 상태의 마을·촌락·거주지 또는 건물을 고의적으로 공격하거나 폭격한 자
   6. 무기를 내려놓았거나 더 이상 방어수단이 없이 항복한 전투원에게 상해를 가한 자
   7.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 또는 휴전의 깃발,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 또는 군사표식 및 제복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한 자
   8. 점령국이 자국 민간인을 점령지역으로 이주시키거나, 점령지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점령지역내 또는 밖으로 추방하거나 이주시킨 자
   9. 군사 목표물이 아닌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를 공격한 자
   10. 적대 국가나 군대에 속한 사람을 그 치료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외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의학적·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은 자
   11. 적대 국가나 군대에 속한 사람에게 배신적으로 상해를 가한 자
   12. 예외 없이 적군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거나 선언한 자
   13. 전쟁의 필요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지 아니하는 적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몰수한 자
   14. 적국 국민의 권리나 소송행위가 법정에서 폐지, 정지 또는 불허된다고 선언한 자
   15. 적국 국민으로 하여금 그 적국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자
   16. 공격에 의하여 점령한 지역을 약탈한 자
   17. 유독물질이나 독성 무기를 사용한 자
   18. 질식가스, 유독가스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액체·물질 또는 이를 방출, 유출 또는 확산시키는 장치를 사용한 자
   19. 인체 내에서 쉽게 확장되거나 펼쳐지는 총탄을 사용한 자
   20.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를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 자
   21.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제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성적인 폭력을 가한 자
   22. 특정한 지점, 지역 또는 군대를 군사작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민간인 또는 기타 보호인물의 존재를 이용한 자
   23.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와 그 수송수단 및 요원을 공격한 자
   24. 민간인들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을 박탈함으로써 기아를 전투수단으로 이용한 자
   25. 15세 미만인 자를 군대에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한 자
③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제1항에 정한 형과 같다.
④ 제10조 제5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준용한다.


제12조【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①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무기를 버린 군대의 구성원과 질병·부상·억류 또는 기타 사유로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자를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무기를 버린 군대의 구성원과 질병·부상·억류 또는 기타 사유로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모든 종류의 신체의 절단, 잔혹한 대우, 고문을 포함하여 생명 및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한 자
   2.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를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 자
   3. 인질로 잡은 자
   4. 법원의 판결 없이 형을 선고하거나 이를 집행한 자
③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제1항에 정한 형과 같다.
④ 본 조는 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사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제10조 제5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준용한다.


제13조【비국제적·장기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①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민간인 주민을 전체적으로 공격하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개인을 공격한 자
  2.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와 그 수송수단 및 요원을 공격한 자
  3.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을 공격한 자
  4. 군사 목표물이 아닌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를 공격한 자
  5. 공격에 의하여 점령한 지역을 약탈한 자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제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정의된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성적인 폭력을 가한 자
  7. 15세 미만인 자를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한 자
  8. 민간인의 안전이나 군사적 필요 없이 민간인 주민의 퇴거를 명령한 자
  9. 상대방 전투원에게 배신적으로 상해를 가한 자
  10. 예외 없이 상대방 전투원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거나 선언한 자
  11. 적대당사자에 속한 사람을 그 치료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외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의학적·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은 자


12. 무력충돌의 필요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지 아니하는 적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몰수한 자
②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본 조는 정부와 조직화된 무장집단간 또는 무장집단들간에 장기적인 무력충돌이 존재할 때 그 국가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다만, 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사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10조 제5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준용한다.


제14조【미수범】
제8조 내지 제1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선동】
제8조의 죄를 선동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조【사법방해죄】
① 국제형사재판소의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응한 국가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증거를 사용한 자
   2.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증언 또는 증거제출을 저지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그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3. 제2호의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참고인 또는 증인
② 제1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152조, 제154조, 제155조 제1항 내지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44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위 각 조항들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직원은 그 각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상기 조항들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3조의 행위를 한 자는 같은 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상기 조항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범죄인인도법의 준용】
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인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청구국’은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으로, ‘변호인’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 또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으로 본다.


제18조【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준용】
①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외국’은 ‘국제형사재판소’로, ‘공조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과의 관계】
이 법 위반의 죄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특정범죄’로 본다.


제3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과의 관계】
이 법 위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수익’으로 본다. 단, 위 법률 제1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외국’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본다.


제4조【범죄구성요건】
이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9조에 따라 2002년  9월 9일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당사국총회에 의해 채택된 ‘범죄구성요건’을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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