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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야스쿠니 참배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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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일본의 후쿠오카지방재판소에서 고이즈미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가 일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고이즈미 수상은 향후 야스쿠니신사를 계속 참배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이즈미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둘러싼 소송이 7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3건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을 담당했던 新正那弘(아라이 쿠니히로)변호사와 재판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菱木政晴(히시키 마사하루)사무국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사무국장을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대담을 나누었다. // 김은식



원고들과 재판설명회를 갖고 있는 아라이변호사와 히시키사무국장










김은식 : 먼저 독자를 위해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라이 : 재일교포3세로 한국의 원고들이 참여하고 있는 고이즈미수상야스쿠니참배위헌소송 오사카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이며, 노동자변호단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도 교류하고 있는 新正那弘(아라이 쿠니히로)라고 합니다.

히시키 : 고이즈미수상야스쿠니참배위헌아시아소송단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菱木政晴(히시키 마사하루)입니다. 니시야마단기대학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라이 변호사









김은식 : 지난 4월 7일 후쿠오카지방재판소에서 고이즈미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먼저 소송이 어떻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히시키 : 2001년 8월 13일 고이즈미 쥰이치로 일본수상이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했습니다. 고이즈미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는 지난 1985년 나카소네수상의 참배 이후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국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나카소네수상 당시에도 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된 바 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위헌의



히시키 사무국장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수상은 매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러한 참배행위가 일본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며 오사카, 마쯔야마, 후쿠오카, 동경, 치바, 나하에서 총 6건의 소송이 연차적으로 제기되었고, 대만의 피해자들이 오사카에서 추가로 제소함으로써 총 7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차 오사카소송에는 한국의 군인군속 피해자와 희생자의 유족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라이 : 1985년 나카소네수상이 야시쿠니신사를 참배했을 때 오사카와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위헌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단으로 참여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호단을 구성하였고, 오사카재판은 카시마(加島宏)변호사를 단장으로 11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재판은 한국인 원고 119명을 비롯하여 총 639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고, 일본국가,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개인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야스쿠니신사를 피고로 해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원고 1인당 1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과, 총리가 더 이상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말 것. 야스쿠니신사는 총리의 참배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청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소송도 대동소이합니다.


김은식 : 그동안 마쯔야마, 오사카, 후쿠오카 3건의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간의 판결이 어떤 내용이었으며, 금번 후쿠오카판결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히시키 :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마쯔야마재판은 0점, 오사카재판은 20점, 후쿠오카재판은 80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쯔야마재판은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으며, 오사카재판은 고이즈미수상의 참배가 공적참배라는 점에서는 인정하였지만 위헌인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번 후쿠오카판결에서는 고이즈미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가 공적참배이며, 확실히 위헌이라는 점은 받아들여졌으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라이 : 일본국 헌법 20조 3항은 ‘국가 또는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해서도 안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수상이 종교법인인 야스쿠니신사를 공식참배함으로써 야스쿠니신사를 특별한 지위로 격상시키는 등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후쿠오카재판 판결문의 결론을 보면 고이즈미수상의 참배로 인하여 원고들이 법률상 보호받을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재판소가 위헌성에 대해 판단을 회피할 경우 앞으로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단했다면서 ‘행위자의 의도, 목적, 행위가 일반인에게 끼칠 효과, 영향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렴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헌법 20조 3항에서 금지되고 있는 종교적 활동에 해당하며,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은식 : 이번 소송에서 최초로 야스쿠니신사도 피고로 지목되었는데 야스쿠니신사측의 반응은 어떠 했습니까?


아라이 : 피고 야스쿠니신사측에서는 6차례의 보조참가신청이 있었으며 보조참가인은 총 72명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히시키 : 일본의 우익들이 ‘야스쿠니 응원단’을 만들어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여러차례 신청했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삼엄한 경찰의 경비와 금속탐지기까지 동원되기도 했다. 우려했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소송에도 이러한 대립양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은식 :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사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라이 : 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가 확실히 위헌이라는 판결은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1심재판에서 이러한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즉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 위헌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다른 판사들은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히시키 : 다음 판결이 5월 13일에 대만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입니다. 여기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가 주목되며, 오사카재판 항소심에서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번 후쿠오카판결에서 고이즈미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피해가 법적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고이즈미수상의 참배가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어떤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은식 :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인터뷰일자 : 2004/4/11


장소 : 민족문제연구소


정리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김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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