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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규명법 8월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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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인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활동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8월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16대 국회 법사위에서 왜곡·변질된 내용을 바로 잡아 과거사진상규명특위의 원안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용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중에도 개정에 공감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 등 열린우리당 쪽이 준비중인 개정안은 기존 법 곳곳에 포함된 ‘전국적 차원에서’ 또는 ‘중앙의’라는 문구를 삭제해, 지방 단위에서 학병·지원병·징병·징용 또는 공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행위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복무해 침략전쟁에 협력했더라도 ‘중좌 이상의 장교’인 경우에만 조사하도록 했던 것도 ‘장교’로 확대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에 따라 신설한 법 제23조의 ‘일제 행정기관·군대·사법부 등 특정한 지위에 재직한 사실을 갖고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에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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