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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판도라 상자’를 건드린 김민수, 복직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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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김민수 복직 집회 중인 연구소 회원들     ©민족문제연구소


[한겨레] 김민수 전교수 재임용 길 트여
대법 “공정한 심사요구 당연”고법 돌려보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씨가 고법 심리 등을 거쳐 서울대 교수로 재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의 관련 지침 등을 볼 때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을 갖는다”며 “임용권자가 해당 조교수에게 재임용을 거부하며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통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1997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 쪽은 “이번 판결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들이 법원에서 재임용 심사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 결과대로 김씨의 승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은 1심 심리 내용을 반영한 명쾌한 판결”이라며 “학교 쪽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김씨는 98년 7월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탈락되자 “미대 원로 교수들의 친일 행적을 거론한 것에 따른 보복인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청구 각하 판결을 받았다.


하석 기자 hgrhs@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0/2004/04/005100030200404222044032.html


2004년 4월 23일


* 김민수 복직 누리집(홈페이지) www.kimmins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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