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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친일진상법 개정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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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진상규명법 개정 미온적 태도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친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착수… 수원지역 당선자들 법 검토 못해 입장표명 유보

 


이승호 기자 jayoo2000@suwon.com


 



수원지역 당선자들이 친일 진상규명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62.동대문구갑) 의원이 지난 1월 친일문제 연구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또 오는 5월 중순께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제2기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 본격적인 개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대부분 이 법안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겠다”며 “검토 뒤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만 밝히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초 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김희선 의원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창씨개명권유와 일제 헌병하사관 근무, 고등계형사 등도 친일행위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군대의 계급문제와 관련 논란을 빚은바 있는 ‘중좌 이상으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장교’로 확대, 수정하기로 했다.


또 일제가 한국역사를 그들의 통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찬하기 위해 설치한 한국사 연구기관인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한 인물들도 법에 추가토록 할 방침이며, ‘누구든지 이 법에 해당되는 인사를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추가 삽입됐던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같이 원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제정됐던 법을 원안대로 개정할 예정이며, 5월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제2기 민족정기 국회의원 모임을 재구성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초 친일문제 연구 학계를 비롯해 사회단체 등과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고 개정 당위성에 대해 알리기로 했으며, 오는 6월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 법이 발효되는 오는 9월안에 개정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편 수원지역 당선자들은 이 법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해 답변 자체를 꺼리는 눈치다.












▲김진표
영통구 김진표 당선자는 “이 법이 어떤 목적으로 제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만일 후손들에게 경제적으로나 명예적으로 압박을 주는 법이라면 반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찬성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심재덕


장안구 심재덕 당선자는 “어떤 법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급자체를 할 수 없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이기우
권선구 이기우 당선자의 경우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라며 “언제든지 제의가 온다면 제2기 민족정기 모임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모임 당초 발기인 중 한 사람이었던 팔달구 남경필 당선자는 “법 취지나 뜻에 공감은 한다”면서 “하지만 친일 인사에 대한 발표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 이 모임에서 나오게 됐다”면서 “아직 검토가 안된 부분이라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겠다”고 답했다.   












▲ 5월 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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