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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친일진상법 개정 당력 최대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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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친일진상법 개정 당력 최대한 집중”












△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오른쪽)이 19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천정배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운식 기자

신기남 우리당의장 취임 기자회견


[6판] 언론개혁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기본전략이 선을 보였다. 19일 신기남 의장의 취임 기자회견에서다.

신 의장은 이날 “이미 사회적 합의가 성숙된 개혁과제인 언론개혁, 사법개혁,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위해 당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며 “개혁은 어려운 것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언론개혁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당 안에서는 ‘소리 안 나는 것부터’라는 공감대 속에서 ‘선 친일규명, 후 언론개혁’이 대세였는데, 신 의장이 그 발상법을 뒤엎은 셈이다.

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언론개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친일진상 규명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협공을 펴겠다는 강공책으로 해석된다. 두 신문의 친일행적을 폭로해 얻는 국민적 분노를 동력으로 언론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전략이기도 하다.

애초 16대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 원안에는 조사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 가운데 하나로, ‘언론·예술·학교·종교·문학 그밖의 문화기관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라고 분명하게 언론을 포함시켰으나,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크게 훼손되면서 ‘중앙의 문화기관’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친일 조사대상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 셈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를 개정해 애초 원안대로 되돌려놓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두 신문은 이르면 9월부터 과거의 친일행적을 조사받게 된다.

언론개혁과 친일진상규명은 시기적으로도 맞물린다.

새정치실천위원회 언론개혁팀(팀장 김재홍 비례대표 당선자)이 마련한 시간표를 보면, 6월5일부터 15일까지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된 ‘언론개혁 국민행동’을 발족하도록 돼 있다. 그 직후 국회의장 직속으로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언론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언론발전특위’에서 법제화한 뒤, 올 11월 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으로 잡아놓고 있다.

친일진상규명법의 경우, 5월 안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축이 돼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초 공청회를 거쳐 바로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구상이다. 이미 행정자치부가 진상규명위원회와 사무국 구성 준비에 들어간 만큼, 조사 작업은 법 개정과 무관하게 9월초부터 공식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때문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언론개혁보다는 친일진상규명 쪽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간법 등에서 다룰 소유지분 제한 등은 위헌소송으로 맞서거나, 주식분산 등을 통해 피해갈 수 있지만, 친일문제는 감당해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언론사와 열린우리당 간의 본격적인 대결국면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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