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오적 이근택의 친형이자 일제시대 남작 작위를 받은 이근호의 후손이 경기도와 충청북도 일대 국유지 4000평(시가 50억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관련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근호의 손자 이모(77)씨는 지난해 6월과 올 3월 오산시 청학동과 궐동 일대 13필지 1409평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이씨는 또 지난해 6월과 올 2∼3월 화성시 남양동과 동탄면 일대 11필지(1492평)를 비롯,경기도 안성시와 충북 음성군 일대 2374평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이씨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와 충북 일대의 국유지 3783평은 공시지가로는 15억9920만원이며 실거래가로는 47억3644만원이다.
이씨는 지난 3월 수원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의 조부인 망 이근호는 1911년 7월과 8월에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현 오산시) 일대 땅을 사정받아 원시취득했다”며 “망인이나 상속인들이 토지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으로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소유권을 주장한 토지들은 그동안 찾는 이가 없어 미등기재산으로 분류돼 국가에 귀속된 상태로 하천법에 따라 국가소유인 하천을 제외한 임야·전답은 이씨에게 반환되고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오산시청 관계자는 “증거로 제시된 조선총독부 발행 토지조사부의 근거에 따르면 이씨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며 “특히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이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토지를 계속 찾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대표적인 친일파였던 이완용 및 송병준의 후손들이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향후 친일파 후손의 토지찾기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측은 “친일파라 할지라도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어 친일파 후손들이 땅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친일파 재산환수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택은 군부대신으로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선 을사오적이며,이근호는 경기도 관찰사,법부대신 등을 역임하고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인 친일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