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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국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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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민족정기국회의원모임 공청회


 


미디어다음 / 신동민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와 민족정기국회의원모임은 18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미디어다음 정재윤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안됐다.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박정희 전대통령 등 과거 관직에 있던 인사들이 대거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민족정기를세우는국회의원모임’과 함께 18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별법은 3월 16대 국회를 통과한 이후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는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상구 시민연대 법안기초소위위원은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을 ‘고등관(군수, 경시, 소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국, 중앙 등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독립운동 및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 병기 ▲문화 예술 언론 학술 교육 종교 등의 반민족행위자 포괄적으로 적시 ▲일제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포함 ▲민족문화, 말, 문화유산 훼손·반출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반민족행위자 판정과정과 절차를 대폭 강화됐고, 정치권의 간섭을 막기위해 ‘국회가 진상규명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항과 처벌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위원회의 임무 종료 후 역사사료관건립과 과거사연구재단을 통해 위원회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됐다. 언론, 출판,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조항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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