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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이버 논객’ 예외석(37. 창원)씨를 격려하고 벌금을 모금하는 행사가 열린다.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경남민언련)은 ‘예외석씨를 위한 변론’이라는 행사를 25일(금) 저녁 6시 창원 사파동 경남민언련 앞마당에서 연다. 경남민언련이 예씨를 격려하고 십시일반으로 벌금을 내자는 의미에서 마련한 자리다. 창원의 한 대기업체 직원이기도 한 예씨는 경남민언련 회원이다. 강창덕 대표는 “벌금을 내지 못할 형편도 아니지만, 정치 발전을 위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두고 벌금을 받은 것이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함께 부담하자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예씨는 지난 16일 창원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예씨는 항소를 하지 않아 선고가 확정되었다. 그는 지난 2월 ‘친일청산법’의 국회 상정이 한차례 무산되자 한나라당과 소속 김용균 전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예씨는 “친일진상규명법을 걸레로 만든 당과 국회의원”이라며 “악질 민족반역자를 국회에서 청산하고,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김 의원을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경남민언련은 “한 평범한 시민이 올린 글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기 이전에 친일청산에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이 부끄러운 개인 가족사 문제로 인하여 친일진상규명법을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들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벌금을 두들겨맞게 됐다”고 밝혔다. 또 경남민언련은 “대한민국처럼 민족반역자들을 용서하고 큰소리치며 살 수 있게 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일제 36년간의 반민족행위자를 가려내자는 법이 국회에서 누더기로 만든 일부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평범한 한 시민들의 자세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재판정에 서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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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비판 벌금, 같이 냅시다”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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