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열린우리당은 13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재래시장육성특별법법안과 친일행위진상규명법 상정, 신행정수도 논란 등을 논의했다. 친일행위진상규명법 설명을 맡은 송영길 의원이 김희선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의 범주를 대폭 확대하고, 판정과정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친일행위 대상을 일본군대 계급 소위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 등도 친일행위 조사대상에 포함돼,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친일행위 대상에 ▲고등관(문관:군수, 경찰:경시, 군대:소위) 이상 지위자 ▲독립운동 및 항일운동 탄압 행위 ▲문화, 예술, 언론, 학술, 교육, 종교 분야에서 친일행위 ▲일제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 ▲민족문화 파괴 및 우리말과 문화유산 훼손 및 반출 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또 16대에서 통과된 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서 삭제됐던 ▲창씨개명에 앞장선 사람 ▲신사조영위원 ▲조선사편수회에서 역사왜곡에 앞장선 사람 ▲언론을 통해 일제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 등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주에 포함시켰다. 조사 범위도 전국·중앙 등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지역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친일행위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친일행위 판정과정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해 공정성 등을 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의결정족수를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강화했고, 친일전력이 있더라도 반일행적이 뚜렷한 사람은 위원회 전원 의결을 거쳐 구제토록 했다. 또 혐의자나 직계비속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위원회의 권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됐다.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의 국회 추천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위원회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게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기관의 자료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관계부처와 해외공관의 협력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시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또 위헌 여부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이 전면 삭제된다. 반민족행위와 관련된 보도와 공표를 사실상 금지하여 언론·출판·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조항을 삭제 한 것. 이에 따르면 친일 조사대상자 및 행위 등이 신문·잡지·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위원회 조사결과로 얻은 성과물과 자료·물품 등을 보존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역사사료관 건립 및 과거사 연구재단도 설립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