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민족사의 과제 중 하나인 친일문제 해결을 위해 30여 학술 연구단체 시민연대는 7월 10일 그간의 지난한 심의를 끝내고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기초하여 이를 ‘민족정기를세우는의원모임’(회장:김희선)에 회부하였다. 7월 13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였으며, 7월 14일 드디어 민족정기를세우는의원모임 소속의원 등 여야 170여명의 의원 발의로 국회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 온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민족정기를세우는의원모임 등 여야 각 당의 다수 의원들 이름으로 발의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숱한 난관을 넘어 본래의 입법 취지가 살아나게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내년은 우리 근현대사를 폭넓게 자성해 보아야할 의미있는 해이다. 2005년은 치욕의 을사륵약 100주년이며 해방 60돌인 동시에 굴욕적인 한일협정 40주년이다. 이제 우리도 부끄러운 역사를 정리하고 반성의 토대 위에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덮어둘 수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과거사 청산은 결코 보복이나 단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진실규명과 이에 대한 반성 위에 화해를 추구함을 목표로 한다. 자랑스럽든 치욕적이든 역사의 진실 규명은 새로운 출발과 변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전제이다. 우리 모두 부끄러운 역사를 스스로 드러내어 미래를 위한 정신적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역사정의실현을 위한 정치권의 의미있는 첫걸음을 지켜보면서 시민연대는 민족사 정립을 바라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성원과 비판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 |
1. 정치권은 과거사 청산이 민족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뼈를 깎는 자성의 과정임을 직시하고, 이 문제에 정략적 태도로 접근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을 비호 또는 반대하기 위해 친일진상규명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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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국회제출에 대한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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