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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학술원 안에 두자” 독자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자료접근등 한계…하지 말자는것” 비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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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친일행위 조사기구를 국가기구 대신 학술원 산하의 민간기구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마련해, 곧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국가기구로서 친일행위 조사를 맡도록 한 현행 친일진상규명법 내용을 크게 후퇴시킨 것이어서, 열린우리당 등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과반 다수당이던 16대 국회 때 친일행위 조사기구를 국가기구로 구성하는 내용의 현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조사위원회를 학술원 아래 두고 △9명의 조사위원은 국회가 추천해 학술원장이 임명하며 △조사 대상은 군의 경우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모두 조사하는 내용의 친일진상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조만간 국회 행정자치위에 개정안을 내,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함께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역사학)는 “학술원 산하의 민간기구라면 역사에 대한 연구는 가능하겠지만, 이는 은폐되고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 과거를 청산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며 “특히 민간기구는 자료 접근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민간기구가 무슨 권한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으며, 그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며 “친일진상 규명을 민간기구에 맡기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16대 국회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행자위에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는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 문관은 군수 이상, 경찰은 경사 이상으로 각각 넓히고 △위원회 소환에 불응하는 사람에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행자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법이 발효되면 개정하기 더 어렵게 되므로 현행법 발효 시점인 오는 23일 이전에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13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사위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권 기자<한겨레 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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