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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공청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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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대 이후 송병준, 이완용, 이재극, 이근호 등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들이 앞다투어 벌이고 있는 땅찾기 소송을 국민들은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보아오고 있었다. 이중 상당수는 재판에 승소하였거나 승소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현실이다.


 지난 2000년에는 이재극 후손이 제기한 토지소유권 반환 소송 1심 재판부(재판장 이선희 판사)에서는 ‘친일파의 재산은 헌법이 보호할 가치 있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단히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다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친일파 재산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국회의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인천 부평 미군기지 반환운동에 앞장서 온 최용규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열 계획이다.


* 문의 : 02-788-2875 (최용규 의원실)


 



 






 


 


 


 






 


 


 













″친일파 상속재산도 국고로″ 與 이달내 법안제출 (국민일보 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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