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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조 세열 | ||||||||||||||||||||||||
제헌국회의 반민특위가 독재권력의 사주를 받은 친일경찰의 습격을 받고 와해된 지 55년 만에, 17대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제2의 반민법이 개정의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의 굴절된 근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한 과거청산을 위한 통합 법안도 성안 단계에 이르렀으며 각종 개혁 입법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은 이제 우리도 반역과 독재로 얼룩진 과거의 주박에서 풀려나 건전한 가치와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해준다. 그러나 반세기를 관통하여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해온 수구기득권세력들이 어찌 녹록히 침묵만을 지킬 것인가. 이들은 국가정체성을 기치로 총궐기하여 전면전의 태세로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역류시키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탄핵정국 그리고 총선이 남긴 준엄한 교훈을 도외시하고 수구언론과 기득권세력에 기대어 퇴행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이 안일한 현실인식은 친일과 독재의 본류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소아병적 알레르기는 그들이 구태를 청산할 어떠한 의지도 없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우선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16대 국회의 구법은 당사자들도 분명히 기억하듯이 독소조항과 위헌요소로 가득찬 진상규명저지법이었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과거사청산의 의지가 없었으며 오히려 입법 저지의 명분을 찾기에 급급하였다. 기나긴 표류 끝에 만신창이가 된 누더기 법안마저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함으로써 폐기될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그나마 실종 직전에 이른 법안의 명맥을 살려 놓은 것은 한나라당의 반역사적 작태에 분노한 국민들의 힘과 일부 양심적인 언론의 역할이었다.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으나 이미 본래의 입법 취지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훼손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국가 기구에 의해 과거사청산을 추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단 두 명을 제외하고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토록 법안 제정을 반대하던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기꺼이 찬성으로 태도를 돌변한 데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적 저항을 일단 모면하고 보자는 속셈과 함께 조문 곳곳에 친일행위 진상규명활동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할 독소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자신감도 작용하였다. 친일진상규명법은 진상규명저지법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입법과 동시에 개정을 준비해야 할 오욕의 운명을 안고 태어난 것이다. 면죄부에 가까운 법안이 통과되자 학술연구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를 조직하고 민족사의 과제를 더 이상 정치권에 방임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지난 2월 시민연대는 학계와 법조계가 참여하는 법안기초소위를 구성하고 20여차례의 독회와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일체의 수정 없이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을 포함 171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되었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이렇게 의원 절대 다수가 발의한 법안임에도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상정부터 저지하고 나서는 상식 밖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반성의 시늉조차 없이 16대의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개정안 상정이 이루어졌지만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아 보인다. 시민연대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모함까지 서슴지 않던 한나라당은 9월 10일 무성의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다시 한번 국민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구법의 독소 조항을 모조리 유지시킨 채 몇 가지 항목을 분식하고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장치를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과거사청산이라는 시대정신 변화의 대세에 조응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 내용인즉슨 중좌 이상을 소위 이상으로, 군경의 헌병분대장 이상 또는 경찰간부를 헌병 또는 경찰로, 중앙은행의 간부를 중앙 및 지방조직의 간부로 개정하고 위원회를 학술원 산하기구로 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민족사와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실종시킬 방안에만 집착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일관된 태도에 경멸감과 함께 동정심마저 생겨날 지경이다. 진지함이 결여된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 누더기 구법의 조항을 고스란히 안은 채 한술 더 떠 위원회의 소속기관마저 고르고 골라 과거사청산의 의지가 전혀 없을 만한 원로 보수 단체로 정한 한나라당의 기만성을 지적해 둘 뿐이다. 한나라당이 자체 개정안을 제출한 의도는 시민연대가 제출한 개정안의 본지를 희석시키고 여론을 호도하여 통과를 저지 지연하거나 대폭 수정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그간 시민연대의 개정안을 둘러싸고 전개된 찬반론의 쟁점과 배경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나라당 주장의 허구성과 시민연대안의 타당성을 입증해보고자 한다.
2. 17대 국회 제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특징 시민연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일협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게 했다는 점이다. 구법이 조사대상자를 먼저 결정한 후 진상규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영역을 크게 제한한 반면, 개정안은 선 조사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반민족행위자 규정의 범주를 확대시켰다. 고등관(예: 군수, 경시, 소위) 이상을 모두 지위에 따른 지위범으로 포함시켰으며, 전국 한편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문화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일제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국제법의 흐름을 반영하여 고문 둘째, 반민족행위자 판정과정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진상조사, 심의, 의결의 3단계를 두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구법이 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고 있었던 데 비해,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최종 판정에 앞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 반민족행위자 선정에 있어 특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3로 함으로써 결정의 무게를 더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의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 반일행적이 뚜렷한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제할 수 있게 하여, 정상참작의 여지를 둔 점도 구법과 달라진 내용이다. 셋째, 위원회의 권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의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부실조사를 피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던 특위 위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의 취지를 살려 국회 추천과정을 삭제하였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은 정무급으로 보임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국은 조사범위에 따른 요원 수의 확대를 감안하여 사무처로 격상시켰다. 한편 위원회 업무의 특성상 빚어질 수 있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변보장 넷째,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강제조항과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련기관의 자료협조 의무를 명시하였다. 특히 해외조사와 외국 소재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해외공관의 협력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위반할 때의 처벌도 강화되었다. 다섯째, 진상조사 신청과 피해신고를 받도록 하였다. 1948년의 반민특위도 조사의 단서를 상당 부분 제보에 의존하였던 바, 반세기가 넘은 지금 증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신청과 피해신고, 이에 따르는 보상 실시는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위원회의 임무가 끝난 후 성과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조사결과 얻은 성과물과 자료 마지막으로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던 조항을 전면 삭제한 점이 눈에 띈다. 국회 추천과정에서 위원 후보를 흠집내거나 배척하기 위한 복선이 깔려 있다는 혐의를 받았던 친일
시민연대의 개정안 기초소위는 해방공간의 친일파 처벌 규정안에서부터 최근의 각종 법령과 학계의 연구성과를 세밀히 검토하고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였다. 기초소위는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일협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증거에 입각한 엄정한 반민족행위자 판정을 원칙으로 삼아 개정에 임했다. 처벌법이 아니라 학문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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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연대 개정안의 주요 쟁점
1)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개정안 제출의 배경을 놓고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에서 가장 격렬하게 지적한 문제가 바로 과거사청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즉 제정된 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하려는 것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흠집내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음모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야말로 민족사의 과제를 한갓 정치적 모략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친일파 청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임종국선생이 1965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한 이래 비록 학계의 주류가 외면하기는 하였으나 극소수 연구자들과 연구단체들에 의해 부끄러운 역사를 정리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친일문제연구의 역사성과 지속성에 비추어 볼 때 친일반민족행위의 전모를 제대로 밝혀보려는 시도가 마치 모종의 정치적 배경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역사왜곡이라 할 만하다. 개정안 제출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16대 국회에서 제정된 법안은 진상규명법이 아니라 ‘진상규명저지법’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비판적 여론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도에 의해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시민연대가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친일파 보호법 또는 후손 명예보호법으로 법안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니 이를 본래의 입법 취지대로 바로잡자는 데에 있었음은 두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6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했던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도 법 통과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을 약속하였다. 누더기 법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개정 요구가 그만큼 강력했던 반증이었다. 또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들이 총선에서 압승 또는 약진함으로써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 발의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지닌 쪽은 한나라당과 수구 언론이라 해도 조금도 지나칠 것이 없다. 16대 국회에서 애초 특별법이 상정되자 한나라당은 색깔론을 들먹이며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입법을 저지하고자 했다. 조사 대상을 최소화하고 진상 규명을 저해하는 각종의 독소 조항을 삽입하고도 법안 통과를 회피하던 한나라당이 전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서야 마지못해 누더기 법안에 찬성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엊그제의 따가운 교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새로 개정안이 발의되자 상정 거부, 용공시비 등 16대 때의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개정 반대도 당대표의 입지나 특정 언론에 대한 보호라는 지극히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별법 원안이 처음 제출된 시점이 2003년 8월이었음을 상기한다면 법안이 박근혜 대표를 겨냥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2) 형평성의 문제 반민족행위자 규정의 분야별 하한선에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박정희 전대통령을 포함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수정을 가하면서 군인만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오해이다. 16대 국회에서 제출된 원안에는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되어 있어 개정안의 소위 이상보다 오히려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었다. 이를 한나라당이 중좌(중령) 이상으로 수정하였던 것이다. 구법이 기준을 아무런 원칙 없이 적용한데 비해 개정안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동일하게 고등관 직급으로 기준을 통일하였다. 즉, 고등관에 해당하는 관료에서 군수, 군에서 소위, 경찰에서 경시 이상을 지위에 따른 반민족행위자로 분류한 것이다. 고등관 이상 간부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성분과 충성심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선인으로서는 차지하기 어려운 지위였다. 지위에 따른 처벌(지위범) 규정은 미군정기 입법의원이 제정한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와 제헌의회의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에서는 물론 4월 혁명 이후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서도 입법 선례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 해외에서도 독일의 ‘나치즘 및 군국주의 청산법’, 일본의 ‘공직추방령’, 프랑스의 ‘국치죄 도입에 관한 1944년 8월26일 명령’, 중국 국민정부의 ‘처리한간조례(處理漢奸條例)’ ‘징치한간조례(懲治漢奸條例)’ 등에서도 지위범 도입을 확인할 수 있다. 한때 국민들을 현혹시켰던-시민단체가 특정 정치인을 의식하여 경찰 해당자를 축소하였다는-모략은 이미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다만 경시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식민지기의 경시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1910년대 헌병경찰체제 하에서는 경시가 경찰서장에서부터 도경찰부장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었다. 1919년 3 경부 이하 조선인 경찰 가운데 고등계 형사와 밀정 등은 직무 또는 행위상 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업무상 다양한 민사기능을 가진 순사·순사보 등을 일률적으로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사 후 그 죄질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시 이상이라는 규정은 지위범으로 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된다는 뜻이지 하급 경찰에 대한 면죄부 조항이 아님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소위 이상 지위범 규정에 대한 논란을 검토해 보면, 일제하 군장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군국주의 파시즘 전시체제 아래 장교는 그 권한과 위세가 지금에 비할 바 아니었다. 조선인 장교는 만주군관학교 또는 일본 육사 출신으로 일제를 위해 전공을 세워 출세를 하겠다는 적극적·의식적·자발적·직업적 친일행위자이며, 일본에 선전포고한 대한민국 임정과 독립운동세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적국의 장교이기도 하였다.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서 황군 장교를 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키는 사안으로 시끄럽다니 이해하기 힘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다만 학병으로 끌려가 간부후보생이 된 경우는 강제성이 인정되며, 간부후보생으로 간 동기가 다양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들이 위관으로 임명된 것은 일제 패망 후 8월 16-20일 전후한 시기이므로 위원회의 의결로 반민족행위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관 이상 장교 총 288명 중 학병 출신 95명을 제외하면 대상자가 193명에 그친다. 만약 구법의 기준대로 중좌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대상자가 십여 명도 안되게 된다. 일제 36년 동안 친일군인이 10명도 안된다는 식으로 미봉하게 되면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진상조사를 하는 일이 한 편의 소극(笑劇)으로 끝나고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주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 자명하다. 최근 문제가 된 헌병 오장(하사)은 고등계 형사나 밀정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반민족행위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군과 경찰은 직업적 친일의 전형으로서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기구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기준은 객관적이고 일관되어야 하며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구법처럼 특정인이나 집단을 빼기 위해 과도하게 범위를 제한하는 잘못을 범하고 결국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말 것이다.
3) 조사 대상의 확대 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정안이 사실상 전 민족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악법이라며 친일 청산이 마녀사냥과 같아 국가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의 실제 내용과 무관하게 창씨개명한 일반인 개정법안은 부일협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민족행위자 선정과정과 의결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여, 사소한 협력행위마저 친일행위로 간주하는 일부 풍조와 최고위급 협력자로만 한정하려는 대상 축소론을 모두 극복하고자 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즉 부일협력행위와 반민족행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생계형 부역자가 억울하게 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동시에 중간간부급을 지위범에 포함시킴으로써 허울뿐인 진상규명을 피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지역에 국한한 친일행위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민이 논란에 휩싸여 해방 직후의 좌우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지만 지역의 친일 세력이야 말로 식민지체제하에 고통 받던 조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끼친 일제의 하수인이라는 점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지역을 제외한다면 미완의 역사청산으로 기록에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개정 반대 측은 대상자 10만 명설, 4만 명설 등 근거 없는 낭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이 법이 처벌법이 아니라 조사법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반민법은 구체적 기준을 적시하고 신체형과 재산형까지 포함한 전형적인 처벌법이었다. 지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은 진상규명을 충실히 하여 역사화하자는 것으로 조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체의 부일협력행위가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미리 제한을 두고 조사하자는 말은 조사에 성역을 두자는 것으로, 시작부터 불완전한 진상규명을 목표로 하는 꼴이다. 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반민족행위자 심의와 선정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반민족행위자 숫자가 몇 명이 될 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친일문제 전문연구자들은 개정안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3,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자료 발굴이 이루어지더라도 5,000명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만-십만 명설은 고의적인 왜곡이거나 해당자를 단순 합산하여 중복 계산한 사료 오독의 결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유럽의 예를 보면 전후 나치부역자로 사형 또는 징역형과 자격박탈형을 합쳐 벨기에가 약 70,000명, 네델란드가 107,000명, 프랑스가 90,000명을 처벌하였다. 3-4년 동안의 짧은 나치 점령기간에 비해 인구의 상당 비율을 처벌했던 예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으며 그것조차도 처벌이 아닌 사실규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식민지배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유럽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일제하 긴긴 세월 끊임없이 이어져온 국내외의 항일투쟁을 부정하는 궤변이며 해방 직후 석방된 1만 여 명에 이르는 정치범의 존재를 부인하는 역사 모독이다. 식민지배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반민족행위자나 변절자도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과 사실에 부합하리라 본다.
4) 인권침해와 위헌 시비 학계와 법조계의 이성적인 반대론자들은 비판의 근거를 주로 법적 타당성의 결여에서 찾고 있다. 즉 개정안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헌 소지마저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비밀 누설의 금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후손의 명예보호를 지나치게 의식한 과도한 해석일 뿐 우선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즉 법안 어느 곳에서도 조사과정 중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며 기밀 누설 금지 조항도 유지되고 있다. 다만 구법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일괄적으로 보고서를 발간 공표하게 되어 있었던 데 비해 개정안은 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지면 수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과 함께 피해자의 조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등 현실적 필요성에서 불가피하며 친일인물 기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오히려 구법이 위원회의 보고서 발간 이전까지 수년간이나 친일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언론 출판과 민간의 연구 활동을 원천 봉쇄해 놓은 것이야말로 위헌적 요소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개정안이 사실상 연좌제여서 후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주장은 후손들의 불명예를 고려하여 진상조사를 하지 말자는 억지 논리에 다름 아니다. 또 선대의 친일행위가 밝혀지면 후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주어지는 듯이 연좌제를 들먹이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 어느 곳에서도 연좌제를 연상시킬 만한 조항은 찾아 볼 수 없다. 연좌제는 일제와 군사독재정권의 전유물로 독립운동가나 반민특위 요원, 민주인사 등의 가족들이 이로 인해 고생하는 일은 다반사였지만 친일파 후손이 피해를 본 예는 듣지 못했다. 오히려 을사오적 후손조차 조상 땅을 찾겠다고 나서고 법이 이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인권침해를 거론할 때 단골메뉴의 하나가 마녀사냥론이다. 마녀사냥이란 구체적 증거 없이 선동과 자의적 기준에 의해 가치 판단이 재단될 때 성립하는 것이다. 최근에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일제하 전력 공개나 실명 거론이 바로 마녀사냥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개정안 상정을 앞둔 시점에 부적절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친일문제 전문연구자들이나 연구기관들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선대의 친일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인 개정법안은 오히려 마녀사냥의 부작용을 제거하는 구체적 기준을 적시하고 있으며 반민족행위자 선정 절차를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여 조사-심의-의결의 3단계로 반민족행위자 선정절차를 강화하고 이의신청제도를 두는 한편 의결 정족수도 과반수에서 2/3로 상향 조정해 부당하게 반민자로 몰리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했다. 따라서 오히려 경미한 친일행위가 있었던 자의 경우 명예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이 걸핏하면 들먹이는 용공론이나 대남공작이용설은 냉전시대의 발상을 벗어나지 못한 색깔론이다. 어쩌면 반민특위를 탄압하고 와해시킨 이승만 독재정권과 친일경찰의 논리를 빼다 박았을까. 반세기가 넘도록 일보의 진전도 없는 수구 본류의 역사인식이 놀랍기만 하다. 한나라당은 본인은 물론 부모 조부모의 친일
5) 법적 안정성에 대한 비판 개정안 반대론자들은 개정안의 규정이 추상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로 반민족행위자 규정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현저한 자 적극 주도한 자 등의 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반민족행위자를 죄질이 좋지 않은 극악한자로 제한하려는 관용성의 반영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모든 행위를 일일이 규정하는 법은 있지도 않고 만들기도 불가능 할 것이다. 1948년의 반민법에서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행명령장 집행이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동행명령장 제도는 유사한 국가위원회가 권한 제약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부터 마련되었다. 그러나 친일문제에 있어 발부 대상은 혐의가 상당한 자이면서 조사에 불응하는 자, 증거를 은닉하거나 위조한 자, 대질 심문이 필요할 때 등 극소수 경우에 그칠 전망이다. 최소한의 장치가 없이 어떻게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불응할 경우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남용이 우려된다면 발부 대상을 규정하면 되지 이를 두고 법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은 과도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피의자의 진술권 증거열람권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반면 제보에 대한 포상 규정으로 인해 무고가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개정안에는 반민족행위혐의자로 선정될 경우 본인과 직계 가족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그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허위 증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착각이다. 포상금을 노리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증언이 홍수를 이룰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법안이 강조하고 있는 엄격한 증거 비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고 내용을 왜곡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증언만으로 반민자로 규정되는 일은 없으며 증언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때에만 추가로 증거를 조사 수집하여 판정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무고는 일반 형사소송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증거의 위조나 은닉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책이 없다는 말은 악의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수구언론은 한편으로 부실 조사의 위험성을 전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기간이 길어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상호 모순되는 논리도 반대론의 확산에 도움이 된다면 여과 없이 수용하고 있다. 어떤 원칙과 기준도 세우지 않고 필요에 따라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공격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비판하듯이 방대한 조사를 3년 만에 완결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조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여 부실조사를 예방하고 신중하고 철저한 심의와 판정을 보장하고자 했다. 졸속조사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은 열명의 도적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법상식과 일치한다 할 것이다. 더구나 조사대상에 모든 부일협력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전국적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방대한 사료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인 만큼 5년도 오히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조사 기구의 성격 한나라당은 최근 새삼 학계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다 급기야 위원회를 학술원 산하기구로 하자는 자체 개정안을 내놓고 여론의 반응을 떠보고 있다. 논지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단체에 소속되어야 정치적 편향을 벗어나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제안은 시민연대의 개정안 검토를 회피하고 초점을 분산시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임이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 우선 한나라당은 구법의 유명무실한 위원회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려 한다. 위원의 국회 추천과 비상임 조항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있는 자격제한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 특히 위원의 국회 추천은 정파간 나눠먹기로 귀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결국 정쟁을 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핵심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실제 조사 과정은 양식과 능력을 지닌 민간 학술 부문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위원에 대한 자격 검증도 국회 동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문성에 입각한 철저한 자료 수집과 사료 비판, 증거제일주의, 2/3 의결, 이의신청, 국회 보고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추천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자신들 외에는 모두 용공 이적이라는 이런 해괴한 논리를 공공연히 내뱉을 수 있는 무지와 만용에 경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또 한나라당이 학계의 중립적 역할을 평가하는 것도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그동안 민간기구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친일진상규명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방해한 전력으로 볼 때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한나라당과 보수세력 일각에서는 강력한 국가기구 출범을 막기 위해 다양한 구상을 내놓았다. 정신문화연구원이나 학술원 산하 기구화에서부터 대학 또는 역사학회 위임 등 얼핏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이 현혹될 수도 있을만한 주장이긴 하나 실상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기만책임이 명백하다. 미술계의 친일을 다룬 논문 발표로 해직된 서울대 김민수교수의 6년간에 걸친 복직 투쟁에서도 드러나듯 친일문제는 주류 학계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친일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일은 곧 교수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마당에 대학이나 보수학계에 위임하는 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 틀림없다. 또 조사 주체를 한번도 제대로 된 현실 비판을 한 적도 없고 친일청산을 주장하거나 연구한 적도 없는 보수연구기관이나 원로학술단체에 맡김으로써 전문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을 조사과정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과거사청산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도 국민여론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있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친일파 청산은 해방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마땅히 완수되었어야 할일이었다. 이 과업은 일개 민간부문의 일이 아니라 국가 대체와 관련된 공적인 부문이며 민족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외면해온 것이야말로 국가가 책무를 방기해온 것이다. 동시에 민간기구 설치를 주장하는 정치인 또한 직무유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관련 학자들과 전문연구자들이 이 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민간전문기관에 상당부문 조사를 위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대한 국내외자료 수집과 예상되는 다양한 반발과 방해와 조사 거부에 대한 효과적 대처, 자료 소장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자료 협조 등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의 공식 기구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즉 조사기관에 공적 위상을 보장함으로써 민간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조사 자체가 제대로 되도록 하자는 것이 국가 기구 설치의 목적이다. 무려 55년 만에 재개된 민족사의 과제를 굳이 민간에 떠넘기려는 속셈은 도대체 무엇일까.
7) 문화 예술 언론 분야가 의도적으로 추가되었다는 비판(언론 탄압책) 반민법은 처벌을 전제로 하였기에 해방정국의 제 정파의 현실인식이 투영된 타협적 법안이 되고 말았다. 즉 반민법은 입법 당시 친일혐의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일부 비판을 받았으며, 시행과정에서도 다수의 언론인
8) 그 밖의 반대론 먼저 공과론이 있다. 건국이나 한국전쟁 또는 경제발전 등의 공적이 있는 인물을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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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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