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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대 이후 송병준, 이완용, 이재극, 이근호 등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들이 앞다투어 벌이고 있는 땅찾기 소송을 국민들은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중 상당수는 재판에 승소하였거나 승소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0년에는 이재극 후손이 제기한 토지소유권 반환 소송 1심 재판부(재판장 이선희 판사)에서는 ‘친일파의 재산은 헌법이 보호할 가치 있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단히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다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친일파 재산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국회의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2004년 9월 17일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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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 공청회 열려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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