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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규명 없는 과거청산은 또 다른 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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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법국민위원회 준비위는 어제 열린우리당에서 발표한 과거청산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와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23일 오전 범국민위의 상임대표 최병모(변호사, 전민변회장), 허영춘(유가족 대책위 대표), 상임집행위원장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등은 열린우리당 과거사법 테스크포스트팀 소속의원들과 천정배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보방하는 과거청산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9월 22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 동행명령장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삭제
△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불제재 △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과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의 삭제 △ 공소시효 정지 삭제 등을 조치와 △ 군의문사건의 별도 법안 추진을 거론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은 처음부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포괄적인 과거청산”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열린우리당 내의 이런 흐름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  



과거청산 국민위(준)은 철저한 진상규명 조치가 없는 과거청산 기구는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을 합법적으로 은폐시키는 결과를 낳을 개연성이 높으며 이런 무늬뿐인 과거청산 관련 법령의 도입에 단호히 반대한다.  



과거청산 국민위(준)은 열린우리당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과거청산 비틀기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과거청산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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