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친일 인사들에 대한 정부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지난 1938년 일제가 만든 전시 통제기구인 국민총력조선동맹 이사였으며 신문에 징병 격려문을 냈던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를 비롯해 송진우, 윤치영 등 명백하게 친일 반민족행위가 밝혀진 대상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고 의원은 “과거사의 상징처럼 돼 있는 이들의 친일행적은 자료가 너무 명백해 별다른 이견도 없지 않으냐”며 “보훈처는 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지난 62년 김성수에게 대통령장을 수여했고, 이듬해 송진우에게 독립장을, 82년엔 윤치영에게 건국포장을 서훈했다.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도 “보훈처가 친일행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현재까지 서훈을 박탈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며 “지난 97년 윤치영 등 5명을 ‘중대흠결자’로 결정하고도 서훈 박탈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독립유공자예우법상 독립운동 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민족행위자로 판명되는 친일파 유공자의 서훈을 치탈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신학용 의원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행위가 있다며 지난 2월 보훈처에 재심을 요구한 20명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3명의 친일행적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2명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친일행적 혐의가 있는 사람 가운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1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유철 보훈처장은 “현재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므로 법안이 정리되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박탈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